한국인 기만 임효준 아닌 '륀샤오쥔', 올림픽 꿈도 무산되나

2021-03-18     안호근 기자

[스포츠Q(큐) 안호근 기자] 한 때 한국 쇼트트랙 영웅이었던 임효준(25)이 추락하고 있다. 본의 아닌 성추행 혐의에 시달려 어쩔 수 없이 중국행을 선택한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을 했지만 실상은 이와 달랐다.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관보를 통해 임효준이 지난해 6월 이미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고시했다.

최근까지도 한국 대표팀으로 뛰고 싶다는 마음을 나타내기도 했으나 사실은 모두 기만이었음이 밝혀졌다.

 

임효준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팀에서 1500m에서 금메달, 500m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듬해 소피아 세계선수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남자 최강자로 떠올랐다.

그러나 영광의 순간은 매우 짧았다.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 훈련 중 대표팀 남자 후배 A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뒤 커리어가 무너져 내렸다.

피해를 당한 후배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괴로워했고 임효준은 그해 8월 빙상연맹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 청구로도 결과를 뒤집을 순 없었다.

소속 팀도 없고 훈련도 할 수 없었던 임효준은 지난해 3월 빙상연맹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11월엔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안했다고 했다. 검찰 측에서 상고를 결정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최종 결정에 따라 징계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어 2022 베이징 올림픽 출전 꿈이 물거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임효준은 중국 귀화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 후배 A 또한 다른 여자 동료 선수가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자 주먹으로 쳐서 떨어지게 하는 장난을 친 사실도 드러났다. 일각에선 동정론도 일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임효준은 지난해 1심에서 300만 원 벌금을 받은 직후 중국 귀화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건 이미 귀화 절차를 마쳐놓고 한국 국적 상실 신고만 이달 들어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초엔 공항에서 출국하려는 과정에서 거부를 당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신분임에도 따로 체류허가를 받지 않았고 한국에 머문 기간이 불법 체류가 돼 범칙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것. 결국 중국으로 떠난 임효준은 현재 자가격리 기간을 보내고 있다. 

임효준이 중국 대표팀으로 베이징 올림픽에 나서기 위해선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우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헌장에 따르면 한 선수가 국적을 바꿔서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한다. 임효준은 2019년 3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에 나섰다. 원칙적으로는 내년 2월 4일에 개막하는 올림픽에 나설 수 없다.

 

국적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허락이 떨어지면 올림픽 출전이 가능한 예외 조항이 있다. 즉 대한체육회에서 임효준이 오성홍기를 달고 올림픽에 나서는 것을 허락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초 입장대로라면 임효준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음에도 훈련을 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었다. 불가피하게 귀화를 한 것이라면 통 큰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임효준은 최근까지도 한국 대표팀으로 올림픽에 나서고 싶다는 말을 해왔다. 이미 귀화 절차를 밟아두고는 국민들을 기만한 셈이다. 대한빙상경기연맹과도 꾸준히 연락하며 대표팀 선발전 출전에 대해 문의했고 국내 상황이 나아지면 귀화를 포기하려고 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미 마음을 굳혀놓은 듯한 태도와 그 결정에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병역특례까지 누렸다. 심지어 자신의 잘못으로 자초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거짓말을 일삼으며 실리를 찾기 위한 어설픈 과오를 범했다. 간절했던 올림픽 진출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에선 ‘제2의 안현수’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으나 국제대회에 나서지 못하는 허베이성빙상연맹 플레잉코치 ‘린샤오쥔’이 얼마나 환영받을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