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미·허윤자, 선수 생활 지속 길 열렸다

WKBL, FA규정 보완…3차 협상 결렬시 31일까지 모든 구단과 재협상 가능

2014-05-27     박상현 기자

[스포츠Q 박상현 기자] 여자프로농구(WKBL)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팀을 찾지 못한 허윤자(35·전 부천 하나외환)와 박세미(28·전 청주 KB)에게 다시 한번 선수생활 연장의 기회가 찾아왔다.

WKBL이 3차 협상에서 결렬된 선수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FA 규정을 보완했기 때문이다.

WKBL은 27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원 소속구단과 3차 협상에서 구단의 계약의사가 없을 경우 오는 31일까지 다른 구단과 계약해 선수등록 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FA 규정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즉시 시행됨에 따라 이번 FA 3차 협상에서 최종 결렬된 혀윤자와 박세미가 오는 31일까지 모든 구단과 협상할 수 있게 됐다. 계약을 체결하면 2014~2015 시즌 등록 선수로 뛸 수 있다.

그러나 선수가 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미등록 선수로 공시된다.

WKBL이 이같은 규정을 만든 것은 3차 협상에서도 원 소속팀의 버림을 받은 'FA 미아'를 구제하기 위함이다.

허윤자와 박세미는 원 소속팀과 벌이는 1차 협상에 이어 원 소속팀을 제외한 다른 다섯 팀과 2차 협상에서도 모두 등록하지 못해 원 소속팀과 다시 갖는 3차 협상 테이블에 나왔다.

하지만 3차에서도 협상이 결렬됐고 원래 규정에 따라 선수 등록을 하지 못해 2014~2015 시즌에 쉴 상황에 몰렸다.

WKBL가 FA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앞으로도 3차 협상에서 결렬되더라도 한달의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돼 FA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3차 협상에서 선수들도 어느정도 협상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WKBL은 2014~2015 시즌을 위한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는 오는 7월 29일 갖기로 결정했다. 

tankpark@sportsq.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