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6:27 (목)
몰디브 비상사태, '위험 신호등' 색깔은?
상태바
몰디브 비상사태, '위험 신호등' 색깔은?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5.11.05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몰디브 비상사태로 ‘여행자제’ 경보. 1200개의 산호섬으로 이뤄져 휴양지로 유명한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에서 4일 30일간의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전했다.

이에 따라 우리 외교부는 "몰디브를 방문하고 있는 우리 여행객들은 안전한 리조트내 체류하시는 등 신변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몰디브에 대해 여행자제(일부) 조치를 내렸으며 해당 지역은 말레 수도섬과 아두섬이다.

어떨 때 우리 외교부는 여행 경보를 발령할까?

우리나라 외교부는 4가지 색상으로 국외 여행 경보 단계를 알리는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여행경보제도는 국가별 안전수준을 고려해 지정하며,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 행동요령을 제시하는 시스템이다. 특정 국가(지역) 여행·체류 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해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한다.

여행경보 신호등은 △남색경보(여행유의) △황색경보(여행자제) △적색경보(철수권고) △흑색경보(여행금지)의 4가지 색상별 단계로 이뤄진다.

위험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경각심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신호등 체계로 시행된다. 우리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위협)을 중요한 기준으로 해당 국가(지역)의 치안정세와 기타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안전대책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행경보를 지정·공지하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여행경보는 해외 주재원, 출장자, 비정부기구(NGO)요원, 선교사, 여행자 등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거나 체류하고 있는 모든 우리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은 목적지 국가의 여행경보단계를 사전에 확인하고, 단계에 따른 행동지침을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5일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 44개국의 여행경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행유의(신변안전 유의) =남색경보 13개국
-미얀마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스리랑카 (황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우즈베키스탄 (테르미즈 및 인접국 접경지역)
-인도 (황색,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인도네시아 (황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일본 (후쿠시마현(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국 (중국,북한 국경지역 : 단둥시, 관전만족자치현, 집안시, 백산시, 임강시, 장백조선족자치현, 안도현, 화룡시, 용정시, 도문시, 훈춘시)
-캄보디아 (반떼이 민체이, 바탐방, 뽀삿)
-타지키스탄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태국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투르크메니스탄 (레밥 및 마리 주의 아프간 접경지역 일부를 제외한 전지역)
-피지 (전지역)
-필리핀 (수빅시, 보라카이/보홀섬, 세부막탄섬(라푸라푸시))

▲여행자제(신변안전 특별유의,여행필요성 신중검토) =황색경보 14개국
-네팔 (적색경보 지정 지역 제외한 전지역)
-동티모르 (전지역)
-말레이시아 (사바주 동부 해안 지역)
-몰디브 (말레 수도섬, 아두섬)
-방글라데시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스리랑카 (북부 주, 동부 주)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주, 차티스가르 주, 비하르 주, 자르칸드 주, 오디샤 주, 시킴 주, 나갈랜드 주, 마니푸르 주, 미조람 주, 아루나찰프라데시 주, 아쌈 주, 트리푸라 주, 메갈라야 주, 텔랑가나 주, 연방령 안다만 니코바르 군도지역)
-인도네시아 (아체주, 말루꾸주, 중부 슬라웨시주, 파푸아주)
-중국 (티벳, 신장위구르자치구)
-캄보디아 (프레아 비히어, 욷더 민체이)
-키르기즈 (오쉬, 잘랄아바드, 바트켄 주)
-투르크메니스탄 (레밥 및 마리 주의 아프간 접경지역 일부)
-파푸아뉴기니 (전지역)
-필리핀 (남색,적색경보 지정 지역 제외한 전지역)

▲철수권고(긴급용무가 아닌 경우 철수,가급적 여행 취소 또는 연기) =적색경보 10개국
-네팔 (안나푸르나, 랑탕, 에베레스트)
-말레이시아 (사바주 동부 도서 지역)
-미얀마 (중국, 라오스, 태국, 방글라데시 국경지역, 파칸(카친 주), 모곡(만달레이 주))
-방글라데시 (남동부 치타공 힐 트랙스(카그라차리, 랑가마티, 반다르반)지역)
-인도 (잠무·카슈미르 주)
-일본 (후쿠시마 원전주변 반경 30km이내 지역 및 후쿠시마현 일부 지역(이이다테무라, 가츠라오무라, 카와마타마치 일부, 미나미소마시 일부, 나미에마치))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역)
-태국 (나라티왓/파타니/얄라주, 송크홀라주 남부 말레이시아 국경지역)
-파키스탄 (전지역)
-필리핀 (팔라완섬 푸에르토프린세사시 이남 지역)

▲여행금지(즉시 대피 철수, 여행금지) =흑색경보 2개국
-아프가니스탄 (전지역)
-필리핀 (특별여행경보 발령 지역: 민다나오 지역 전역(민다나오섬, 잠보앙가, 바실란, 술루, 타위-타위군도, 디나가트, 만바자오, 시어가오 섬)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와 페이스북 등에서 참조할 수 있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