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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체육단체 명칭은 '대한체육회', 영문약칭 'KSOC'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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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체육단체 명칭은 '대한체육회', 영문약칭 'KSOC'로 결정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5.12.0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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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통합 체육단체의 명칭이 '대한체육회'로 결정했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을 위한 통합준비위원회는 1일 "통합체육회의 우리말 명칭은 '대한체육회'로, 영문 명칭은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약칭 KSOC)'로 정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업무와 관련해서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rean Olympic Committee·약칭 KOC)'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통합준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종목단체의 명칭 ▲시·도체육회 규정 ▲가입탈퇴 규정 등에 대해 11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했다.

시·도체육회의 회장은 시·도지사를 대의원총회에서 추대하거나 회장 선출기구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첫 시·도체육회의 회장은 시·도지사가 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시·도체육회 사무처장의 신분은 임원으로 정했다. 임기는 4년으로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통합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종목단체의 등급은 현행 그대로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로 구분하게 된다. 종목단체의 회원인 시·도 종목단체의 구성요건에 시·군·구 종목단체의 수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올림픽 종목에 대해선 비올림픽 종목에 비해 시·도 종목단체 및 시·군·구 종목단체의 수를 구성요건의 2분의 1로 완화했다. 또 국제경기연맹이 1개인 종목을 분리해 회원단체로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국제경기연맹이 각각 존재하더라도 국내의 저변이 매우 취약한 종목은 유사종목 단체와 통합하도록 했다.

통합체육회의 회장 선출기구는 크게 종목단체(지역 종목단체 포함)와 지역 체육단체로 구분해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종목단체는 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까지 투표권을 부여하되 정회원단체는 종목의 규모(선수 수·지도자 수·동호인 수)와 각종 대회의 종목 채택 여부(올림픽·아시안게임·전국체전·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을 고려해 추가 투표권을 배분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또 지역 체육단체는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 체육회에 투표권을 부여하되 시·도체육회는 인구수와 지역 운동부 수, 체육예산 등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투표권을 배분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통합체육회 회장선거 제도는 오는 15일 오전 9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공청회를 통해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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