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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모친, 딸 수입 소유권 주장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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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모친, 딸 수입 소유권 주장 소송 '패소'
  • 김나라 기자
  • 승인 2014.06.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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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김나라 기자] 트로트 가수 장윤정(34)의 어머니 육모씨가 딸의 수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육모(58)씨가 "빌려준 돈을 갚아 달라"고 주장하며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육씨는 딸의 연예계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 대부분을 직접 관리해 왔다. 그는 2007년께 장윤정의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해당 차용증에는 육씨가 7억원을 대여했다고 적혀 있다.

▲ 장윤정 [사진=인우프로덕션 제공]

이후 육씨는 인우프로덕션이 빌려간 돈을 한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인우프로덕션 측은 육씨로부터 5억4000만원만 빌렸으며 며칠 뒤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모녀간 법정다툼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이번 소송의 쟁점은 장윤정의 돈에 대한 친모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육씨가 5억4000만원이 아닌 7억원을 빌려줬는지, 차용증의 당사자가 육모씨인지 장윤정인지 등이다.

재판부는 "장윤정은 자신의 수입을 육모씨에게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장윤정의 친모 육모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명의 계좌에서 5억4000만원이 인출됐고, 장윤정 역시 소속사에 이와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전액 돌려받았다고 밝혔다"며 "인우프로덕션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의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모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nara927@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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