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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측 "강제집행면탈 무혐의… '채무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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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측 "강제집행면탈 무혐의… '채무 청산'"
  • 김나라 기자
  • 승인 2014.07.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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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김나라 기자] 채무변제 거부 혐의로 피소된 가수 박효신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효신의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은 1일 오후 “박효신이 채무변제 거부 혐의로 피소됐으나 지난달 27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밝히며 "박효신은 자신과 관련한 모든 법적 문제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전 소속사에 대한 채무 또한 모두 청산했다. 법적 부담을 떨친 박효신은 앞으로 음악활동과 뮤지컬 활동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박효신이 자신을 둘러싼 법적 문제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모든 부담을 떨쳐냈다. [사진=EMK컴퍼니 제공]

앞서 박효신은 지난해 12월 전 소속사로부터 강제집행 면탈혐의로 고소당했다. 그의 전 소속사는 "1심 판결 승소한 날부터 강제집행을 위해 수 차례에 걸쳐 박효신의 재산추적 및 압류 등 조치를 강구했으나 피고소인 박효신이 손해배상 강제집행 면탈을 위해 변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강제집행 면탈 죄는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다.

이에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는 “박효신은 손해배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뒤 원금과 이자 총 30억원 상당의 금액을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회사도움을 받아 (재산을) 전액 공탁한 것인 만큼 집행을 면탈하고자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한 이유로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 같은 해 11월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박효신은 지난 3월 배상금 15억 원과 법정이자 등 총 33억여 원의 채무액을 공탁했다.

nara927@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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