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 수익구조 다변화 발판 마련, 자생 가능성 열렸다
[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스포츠산업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프로스포츠 구단이 자생할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렸다.
국회는 3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프로스포츠 구단이 홈구장을 최대 25년까지 장기 임대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스포츠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통과는 구단이 지자체로부터 경기장을 합리적인 비용에 장기간 운영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2010년 사용수익 허가 기간에 대한 25년 이내 특례 조항이 신설됐지만 이는 관리 위탁에 적용되지 않고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해서도 안 되는 등 제한이 많았다.
KIA 타이거즈의 홈구장 광주-KIA 챔피언스필드의 경우처럼 구단 모기업의 자본이 투입돼 건설된 경기장의 경우 모기업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권리를 다시 구단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공기관은 앞으로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고 프로스포츠단 운영에 드는 경비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경기장 시설을 활용한 수익구조 다각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한국 스포츠산업은 한 단계 도약할 계기를 맞게 됐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저작권자 © 스포츠Q(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