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7:51 (목)
[SQ포커스] 프로구단 연고지 홈구장 장기임대-수익사업 길 열렸다
상태바
[SQ포커스] 프로구단 연고지 홈구장 장기임대-수익사업 길 열렸다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6.01.06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으로 25년 범위 내에서 수의 계약…시도민 구단에 대한 지자체 지원 폭 넓어져

[스포츠Q(큐) 박상현 기자] 한국 프로스포츠 구단들은 현재 경기장을 소유할 수 없고 장기 임대도 불가능하다. 물론 프로구단의 경기장 내 수익 사업이나 위탁 관리도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젠 걸림돌이 없어졌다. 스포츠산업진흥법의 개정으로 이제 25년 이내 장기 임대가 가능해지고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프로구단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 가운데 스포츠산업진흥법의 개정으로 프로스포츠 활성화와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창업 지원, 상품 개발 지원 및 투자 활성화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이번 달부터 발효된다.

▲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프로구단은 연고지 지자체 소유 경기장을 수의계약으로 25년 이내 장기 임대할 수 있게 됐다. 또 수익사업과 위탁관리까지 가능해져 프로구단의 수익구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개장, 올 시즌 넥센의 홈구장으로 사용될 고척 스카이돔. [사진=스포츠Q(큐) DB]

◆ 프로구단이 직접 경기장 운영 가능, 수익구조 기틀 마련

프로구단이 가장 반길만한 소식은 프로구단이 경기장 운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통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프로구단이 연고지 지자체 소유 경기장을 수의계약으로 25년 이내 장기 임대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눈에 띈다.

현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자체 소유 경기장을 사용하려면 5년 이내 관리위탁을 받아야 했다. 물론 프로구단이 경기장을 사용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공개입찰을 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프로구단은 수의계약으로 25년 범위 내에서 지자체 경기장을 연고 구장으로 사용,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가받을 수 있고 위탁관리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경기장 건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키고 이는 곧 지자체의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 경기장 신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구단도 장기적 관점에서 마케팅을 펼칠 수 있어 팬들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재정 자립율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경기장 시설 낙후 문제도 해결된다. 현재는 지자체만이 경기장 개보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프로구단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가받거나 관리를 위탁받는 경우 구단의 예산으로 개보수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경기장 내 부대시설인 편의점과 상점을 재임대할 수 있어 경기장의 관람 서비스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 정부와 지자체가 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프로구단 경기장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우선 지정,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지자체가 시도민 구단을 비롯해 지역 체육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도민 구단 및 체육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사진은 성남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민구단 성남FC의 경기. [사진=스포츠Q(큐) DB]

◆ 시도민 구단 및 지역 체육단체에 대한 지자체 운영비 지원 근거도 마련

이와 함께 지자체의 시도민 구단 및 지역 체육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지난해 5월 2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시도민 구단과 각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발효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시도민 구단을 창단할 때 출자와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창단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시도체육회와 시도생활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등 지역 체육단체 대한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피트니스클럽이나 골프 연습장 등 체육시설업 사업장을 1년 미만의 기한을 정해 이용료를 미리 내고 사용했을 때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이용료 반환 등에 대해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중간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제는 반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했다.

또 체육시설업자들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체를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하거나 폐업할 경우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아 이를 악용하여 고의 양도, 폐업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처분의 효과를 1년 동안 승계하도록 해 행정제재 회피 목적의 고의 영업 양도와 폐업 행위를 방지하도록 했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