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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선수 연금 범위 확대, 패럴림픽 4~6위도 점수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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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선수 연금 범위 확대, 패럴림픽 4~6위도 점수 준다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6.02.0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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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체육회, 아시안게임-세계선수권도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점수 대회 포함

[스포츠Q(큐) 박상현 기자] 오는 9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벌어지는 패럴림픽부터는 메달 획득 선수뿐 아니라 4위부터 6위까지 오른 선수들도 연금 점수를 받게 된다. 또 장애인세계선수권과 장애인아시안게임도 연금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대회에 포함된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3일 "장애인선수의 체육연금이 장애인체육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도개선을 통해 확대된다. 연금점수를 적용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종합 2위를 달성한 한국 선수단이 청와대 환영오찬에 참석한 자리에서 연금점수를 적용하는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건의해 한국스포츠개발원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 대한장애인체육회가 3일 장애인체육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도개선안을 발표, 앞으로 패럴림픽에서 4~6위 입상한 선수들을 비롯해 장애인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에게도 연금점수가 주어지게 됐다. 사진은 2016년도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장애인 대표팀 선수들. [사진=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이번 개선안은 패럴림픽에서 금,은,동메달리스트 외에 4위부터 6위까지 차지한 선수들도 연금점수를 주고 장애인세계선수권과 장애인아시안게임까지 연금점수 부여대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그동안은 패럴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에게만 연금점수가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4위부터 6위까지 8점과 4점, 2점을 차등 부여한다. 메달 획득 선수는 금메달 90점, 은메달 70점, 동메달 40점 등으로 기존과 같다.

또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금,은,동메달을 따낸 선수는 10점과 2점, 1점으로 차등 점수가 부여된다. 장애인세계선수권의 경우 4년 주기와 2~3년 주기, 1년 주기로 나눠 1점부터 30점까지 메달 색깔에 따라 부여한다. 4년 주기 대회에서는 30점과 8점, 5점이 주어지고 2~3년 주기는 15, 4, 3점이 부여된다. 해마다 벌어지는 대회는 7, 2, 1점을 적용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도 바뀌어 향후 개최되는 각종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장애인 선수에게 연금점수를 부여하는 혜택이 제공되도록 규정이 정비됐다"며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점수 부여 대상 국제대회 종류가 확대돼 장애인 선수를 지도한 지도자에게도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경기지도자연구비 수혜 기회도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앞으로 해마다 24명의 장애인 선수들이 연금 점수를 새로 부여받을 것으로 보여 선수 및 지도자들의 훈련동기 유발을 통한 경기력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며 "또 안정적인 훈련 여건이 조성되고 사기진작, 복지증진 등 부수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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