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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50조 향해,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 들여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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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50조 향해,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 들여다보기
  • 민기홍 기자
  • 승인 2016.02.17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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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규제 완화-에이전트 제도 정착-스포츠산업 펀드 조성 등 정책 발표

[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산업을 키우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체부 김종덕 장관은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을 보고하며 “2014년 기준 41조인 스포츠산업 내수시장을 2017년까지 5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은 경쟁력이 부족하고 산업 지원 기반이 취약한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매출액이 평균 4.4% 증가했다”며 “스포츠산업을 투자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신성장 서비스산업으로 보고 관계 부처와 함께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스포츠산업 내수시장을 2017년까지 5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스포츠Q DB]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활성화 대책을 통해 스포츠 저변이 확대되고 성과가 산업으로 연계돼 건전한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대책은 스포츠산업이 국가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정부 차원에서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 에이전트 제도 정착? 한중일 교류전 검토, 프로스포츠 활성화 대책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가 마침내 야구계에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4분기까지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에 대한 운영지침과 우수 에이전트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며 "KBO와 함께 에이전트 제도 시행시기를 결정하겠다. 스포츠매니지먼트 산업 육성을 위해 3분기까지 유망기업을 선정해 지분투자, 프로그램 개발 관련 융자 등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K리그를 제외하고 에이전트 제도가 활성화된 프로 종목은 없다. 야구의 경우 2001년 도입을 모색했으나 15년이 흐른 여태까지 지지부진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4년 1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KBO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례가 있다. 문체부는 국내 프로스포츠 실정에 맞는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한국,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 3국 교류전을 전개하자는 구상도 제시됐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처럼 야구, 농구, 배구도 정기적인 국가 대항전을 개최해 스포츠 팬들의 관심을 유지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여행 상품과 연계하고 한국의 응원문화 등을 수출하는 등 관광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 문체부는 "4분기까지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에 대한 운영지침과 우수 에이전트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스포츠Q DB]

◆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 생활체육 강국 걸음마

용품업 투자 활성화 대책도 나왔다.

문체부는 “2018년까지 1985억원 규모의 스포츠산업 펀드를 조성하고 강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산업 연구개발(R&D) 지원 자금을 현재 130억원 규모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사업체에 대한 저리융자 지원도 올해부터 매년 500억원 이상 규모로 지원한다.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업체들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분야 기술 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청과 산업부의 경영컨설팅 디자인 개발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도록 독려한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 교육부는 주민 개방에 미온적이었던 학교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 [사진=스포츠Q DB]

교육부는 학교장이 책임문제 등으로 인해 주민 개방에 미온적이었던 학교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 문체부는 공공체육시설을 일부 동호회에서 독점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독점 방지의 내용을 담아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학교체육활동과 방과 후 활동 시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며 동호인 리그대회 지원 종목은 6종목에서 15종목으로 확대된다. 종합형 스포츠클럽의 자립 확보를 위해 경영컨설팅 지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 골프-캠핑-체육시설업, 규제 완화 희소식

골프와 캠핑산업 성장, 체육시설업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 매출액의 38%, 매출규모 15조원의 골프산업이 스포츠산업의 핵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골프 대중화에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골프장 이용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대중골프장을 중심으로 캐디·카트 선택제를 확대한다.

이용료가 저렴한 대중골프장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회원제골프장의 대중골프장 전환 시 회원 동의 요건을 현행 100%에서 80%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회원제골프장에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 문체부는 스포츠산업 매출액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골프산업이 스포츠산업의 핵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골프 대중화에 신경쓸 계획이다. [사진=스포츠Q DB]

캠핑 수요에 부응하여 캠핑장의 입지와 시설 설치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캠핑장 확충, 연관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그동안 건축법상 ‘수련시설’의 개념을 준용하여 야영장의 입지를 과도하게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건축법상 용도에 ‘야영장 시설’을 추가로 신설, 보전녹지·보전관리지역에 야영장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또한 야영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면적을 현재 1000㎡에서 3000㎡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포츠시설에 대한 민간 자본 투자를 유도하고 국민이 원하는 장소에, 필요로 하는 규모의 체육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활용도가 높은 복합실내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건축연면적 기준을 800㎡에서 150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보전 필요성이 낮아진 하천 보전지구를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친수지구로 변경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등 9종의 체육시설업을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해 민간 영역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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