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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스포츠토토에 레저세 부과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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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스포츠토토에 레저세 부과 철회 요구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4.07.3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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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 발표…대한장애인체육회도 반대

[스포츠Q 박상현 기자]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법 개정에 체육단체들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체육회와 56개 경기단체연합회는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체육회는 "국회와 안정행정부는 인천 아시안게임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우리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낙담시키고 사기를 꺾는 반 체육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신설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줄 것을 대한체육회와 모든 경기단체, 소속 선수, 지도자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체육회는 "국민의 복지사업과 지방재정의 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 때문에 스포츠토토에 레저세 10%를 부과해 체육진흥기금을 약탈하겠다는 의도는 체육계의 열악한 재정환경에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선수와 지도자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일"이라며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에게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체육회는 "체육 기금은 경기력 향상지원, 후보선수 육성, 동계스포츠육성,  국가대표 선수 양성, 시도 전문체육 지원, 체육인 복지사업 등에 지원되는 것이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체육인 복지와 전문체육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레저세 10%가 부과된다면 연평균 4054억원의 기금 감소로 향후 5년간 2조268억원의 체육기금 감소와 함께 체육기금 44% 수준의 대폭 삭감으로 향후 확대되어야 할 전문체육 진흥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대한체육회는 "2010년에도 동일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체육인의 반대로 철회됐던 사실이 아직까지 기억에 생생하다"며 "또 다시 레저세 법안이 발의됐다는 현실은 체육인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도 17개 시도장애인체육회, 33개 가맹단체와 함께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놨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스포츠토토는 국가 체육재정의 86%를 담당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핵심 수입원인데 여기에 레저세를 부과하면 기금 수입이 45% 이상 감소하게 돼 장애인 재활과 사회 적응에 밑바탕이 되는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체육 진흥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장애인 선수들과 체육단체 종사자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로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과 동의한 일부 국회의원, 안전행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tankpark@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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