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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퇴장' 찰리 징계, 봉사활동 40시간이 출전정지보다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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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퇴장' 찰리 징계, 봉사활동 40시간이 출전정지보다 무겁다?
  • 이세영 기자
  • 승인 2014.08.04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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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 가벼운 징계 아니다”

[스포츠Q 이세영 기자] 심판에게 폭언을 가한 찰리 쉬렉(29·NC)이 중징계를 피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서울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3일 문학 NC-SK전에 선발 출장해 1회말 주심의 볼 판정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심한 욕설과 폭언으로 퇴장 조치된 찰리에게 벌칙내규 제 7항에 의거해 제재금 200만원과 함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찰리의 퇴장 이후 투수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14분 이상 경기를 지연시킨 김경문 NC 감독에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찰리는 지난 3일 문학 SK전에서 팀이 2-0으로 앞서던 1회말 1사 1, 2루 상황에서 타석에 선 이재원에게 던진 몸쪽 높은 코스의 공이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지 못하자 흥분했다.

찰리는 이를 몸쪽 스트라이크라고 생각했지만 느린 화면으로 본 결과 찰리가 던진 공은 몸쪽 높은 곳에 제구됐고, 포수가 프레이밍(미트질)을 했지만 김준희 주심은 이에 속지 않았다.

주심이 스트라이크를 선언하지 않자 찰리는 자신의 양 팔을 어깨 위로 올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뒤 김 주심 앞으로 걸어가 욕설을 내뱉었다.

김준희 주심은 규정에 의거해 찰리를 퇴장시켰고, 외국인 투수 1호 노히트노런으로 명성을 높였던 찰리는 퇴장당하는 순간까지 김 주심에게 폭언을 퍼부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징계가 확정됐지만 여론은 여전히 좋지 않다. 찰리에 대한 징계가 가볍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높다. 2010년 카림 가르시아(당시 롯데)는 시즌 두 번째 퇴장을 당한 뒤 심판 판정에 상습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는 죄로 ‘가중처벌’을 받았다.

가르시아에게 내려진 징계 수위는 7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300만원이었다. 당시 롯데의 잔여경기가 7경기였기 때문에 이 ‘7경기’라는 것이 상징적인 이유였다는 말도 있다.

▲ 심판에 폭언을 해 퇴장 당했던 찰리는 제재금 200만원, 봉사활동 40시간 징계를 받았다. [사진=스포츠Q DB]

하지만 심판에게 직접적으로 폭언을 가한 찰리는 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지 않았다. 2014 프로야구 대회요강 벌칙내규를 보면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판정 불복, 폭행, 폭언, 빈볼, 기타의 언행으로 구장질서를 문란케 했을 때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200만원 이하, 출장정지 30경기 이하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찰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찰리에 대한 징계를 확정지은 KBO는 징계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KBO의 한 관계자는 “벌칙내규 제 7항을 적용해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시간을 많이 배정했다”며 “선발투수의 경우 출전경기 10경기 징계를 내려도 로테이션을 한두 번 거르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NC 구단에서도 찰리가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일을 저질렀다고 소명했다. 선수 본인이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구단 자체 징계를 내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 선수에게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이 무거운 징계라고 말했다. 그는 “찰리는 내년 선수 등록 전까지 4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며 “외국인 선수는 시즌이 끝나면 가족이 있는 고국으로 떠나기 마련인데, 찰리는 봉사활동을 완전히 이수할 때까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 봉사활동 학교 측에 확인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대 대충으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한 네티즌은 “심판 권위를 강조하던 KBO가 스스로 권위를 깎아내렸다”며 KBO의 징계 수위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다른 네티즌 역시 “앞으로는 너도 나도 심판에게 욕하겠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남겼다.

이번 사태에 대해 NC는 조만간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syl015@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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