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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체육회도 체육진흥투표권 레저세 부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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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체육회도 체육진흥투표권 레저세 부과 반대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4.08.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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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 활동 저하·스포츠 복지 축소 우려" 지방세법 개정안 철회 요구

[스포츠Q 박상현 기자]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이어 국민생활체육회도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5일 17개 시도 생활체육회 및 67개 전국종목별연합회와 공동으로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 10%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생활체육회 시도 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는 공동 성명서에서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부과하면 연 2146억원에 이르는 생활체육 지원액이 감소, 새로 도입한 유아체육 고사, 학생 체육시간 단축, 동호인 스포츠클럽 활동 저하, 노령층 스포츠 복지 축소 등으로 이어져 생활체육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5월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복지사업 등으로 세금 수입이 줄어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위해 스포츠토토 등 체육진흥투표권(체육복표) 사업과 카지노 매출액에 레저세를 10%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은 2010년에도 발의됐지만 체육인의 반대로 인해 철회되기도 했다.

현재 국민생활체육회와 생활체육 회원단체는 예산의 90% 이상을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수익으로 조성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tankpark@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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