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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 복용'에 발목잡힌 에루페 특별귀화 무산, 첼시 리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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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 복용'에 발목잡힌 에루페 특별귀화 무산, 첼시 리는 추진
  • 이세영 기자
  • 승인 2016.04.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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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루페, TUE 제도 사용하지 않았다"…태극마크 물거품

[스포츠Q(큐) 이세영 기자] 대한체육회가 한국 국적 취득이 추진됐던 케냐 출신 마라토너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28·청양군청)의 특별귀화를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미국 출신 여자프로농구 선수 첼시 리(27·KEB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추천키로 해 국가대표팀 합류가 가능해졌다.

대한체육회는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13층 회의실에서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에루페의 육상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에 대해 심의한 결과 특별귀화 추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에도 에루페의 금지약물 복용 이력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발목을 잡았다.

에루페는 2012년 도핑에서 금지약물인 EPO(Erythropoietin·에포)가 검출돼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으로부터 2년간 자격정지를 받았다.

대한체육회는 올 1월 첫 귀화 추천 심의에서 에루페 측에 금지약물이 치료 목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이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졌지만 부결됐다.

당시 에루페는 “말라리아 치료 목적으로 쓴 약물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대한체육회는 “주장을 증명할 추가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며 추천 결정을 뒤로 미뤘다.

이날 공정위는 에루페에 대한 재심 결과 “치료 목적으로 이 약을 쓰겠다고 미리 신청을 받고 사용하는 ‘치료목적면책특권제도(TUE)’가 있지만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도 고의성이 없었다면 이의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치료 목적이라는 에루페 측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핑 연루자는 특별귀화 추천을 하지 않는다는 2006년 제정된 국가대표 관리 지침에 따라 에루페에 대한 특별귀화 심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한체육회가 특별귀화 추천을 하면 마라톤 국가대표에 선발돼 오는 8월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메달권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육상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과거 도핑 이력 때문에 특별귀화 신청이 불가능해져 올림픽 출전에 대한 꿈도 물거품이 됐다.

이로써 에루페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귀화로 좁혀졌다.

함께 심사 대상에 오른 미국 출신 여자농구 선수 첼시 리는 특별귀화 추천 대상자로 선정됐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10월 2015~2016시즌 여자프로농구(WKBL) 무대에 데뷔해 30경기의 기록에서 전체 공헌도 1위를 기록하는 등 국제대회에서 활약이 기대되고, 한인 3세로 국가대표에 대한 애착심을 가진 점 등이 인정돼 특별귀화를 법무부에 추천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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