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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리우올림픽 선수단-광고주 가이드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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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리우올림픽 선수단-광고주 가이드라인 공개
  • 민기홍 기자
  • 승인 2016.05.05 0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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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받는 일 없도록 미리 숙지해야"

[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국가대표 선수단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대한체육회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는 4일 2016 리우 올림픽을 앞둔 국가대표 선수와 임원이 유의해야 할 사항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선수단과 경기단체, 광고주 등에 알렸다.

가이드라인에는 △ 국가대표 선수단 복장 및 장비에 관한 규정 △ 국가대표 선수단의 초상권 및 상업적 활동에 관한 조직위원회의 독점적 마케팅 권리(공식후원사 외 광고 등 상업적 행위 금지) △ 리우 올림픽 참가자의 소셜미디어 및 디지털미디어 사용 지침 등이 포함돼 있다.

▲ 리우 올림픽 출전 국가대표 선수단이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지난달 27일 태릉선수촌에서 진행된 리우 D-100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단. [사진=스포츠Q DB]

대한체육회는 “리우 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이 가이드라인을 어겨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국가적인 명예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선수단을 비롯한 국내경기연맹이나 광고주 등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7월 27일부터 8월 24일까지 공식후원사 외의 광고 등 상업적 행위를 하거나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은 SNS 활동을 하는 등 국가대표 선수단이 메달 박탈, 차기 국제대회 출전 제한 또는 국가대표 선발의 제한 등의 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대표 선수단의 복장에 올림픽·평창2018·대한체육회 마크 사용은 IOC 및 조직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조사 마크(크기 및 위치 준수 필요) 이외의 것은 광고 목적으로 부착할 수 없음.

② 선수단은 대회, 공식 훈련, 경기 중, 시상식 등 공식행사 참가 시에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체육회가 지급하는 복장과 신발 등을 착용해야 함.

③ 선수단은 리우올림픽 개회식 9일 전부터 폐회식 3일 후까지(2016년 7월 27일~8월 24일) 조직위원회 공식후원사의 광고 등 마케팅 활동이 아니면 자신의 초상, 이름 등을 사용하여 다른 비후원사의 광고 등 상업적 행위에 참여할 수 없음.

④ 선수단은 소셜미디어 및 디지털미디어 사용 시에도 비후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연상시키는 활동을 하거나, 차별적이고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되며, 올림픽 경기장에서 촬영한 사진·영상 등을 상업적 용도로 배포할 수 없음.

조직위와 대한체육회는 “앞으로 국가대표 선수단 및 국내경기연맹에 관련 내용에 대해 별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선수 개인뿐 아니라 국내 경기연맹과 광고주 등에서도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국가대표 선수단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사항을 지켜 줄 것을 촉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TOP(The Olympic Partner) 파트너사 및 국내 후원사 등은 IOC와 대한체육회의 마케팅 권리를 이관받은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리우올림픽 선수단의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있다. 조직위는 올해 말까지 후원 유치를 마무리 할 계획이며 후원 참여를 원하는 기업도 조직위원회(스폰서십부)를 통해 후원사가 될 수 있다.

여형구 사무총장은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 스스로도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야 하겠지만 관계 기관이나 단체들이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며 “우리 선수단을 보호함으로써 리우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선전해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동계패럴림픽대회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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