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21:45 (목)
[포럼현장Q] "선수 병역특례 대신 대체복무 확대 고려해야"
상태바
[포럼현장Q] "선수 병역특례 대신 대체복무 확대 고려해야"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4.09.05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육단체연대 토론회…스포츠선수 병역부과 위헌소지 주장 제기

[스포츠Q 박상현 기자] "스포츠선수에 대한 병역특례 대신에 대체복무를 통해 성적에 관계없이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막을 2주 앞둔 인천 아시안게임을 통해 병역특례를 받기 위해 반드시 금메달을 따내겠다는 선수 또는 팀이 늘어나고 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면 병역의 부담에서 벗어나 선수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큰 혜택이다.

하지만 병역특례 제도에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망이 없거나 이미 혜택을 받은 선수들은 동기부여가 크게 떨어져 성적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와중에 선수 병역특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스포츠문화연구소와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로 구성된 체육단체연대는 5일 서울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현행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또는 올림픽 메달 획득 선수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 대신 20대 젊은 나이에 군 복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상무 또는 경찰청 엔트리 확대나 대체복무제도를 만드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 [스포츠Q 노민규 기자]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로 구성된 체육단체연대가 5일 서울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에 대해 재고하는 긴급토론회를 갖고 있다.

◆ 정희준 교수 "병역특례는 정치도구…선수들, 출전 조건으로 거래하기도"

정희준 동아대 교수는 "병역특례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만의 혜택으로 해외에서 국위선양을 한 체육인과 예술인에게 혜택을 주려고 제정된 것"이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주의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생겨난 통치 도구의 하나인데 국가주의를 악용하는 정치인들이 신성한 의무인 병역을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는 "병역혜택은 국민적 합의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차별과 형평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선수들도 국제대회 출전의 조건으로 입상시 병역혜택을 내거는 저급한 거래를 시도하기도 한다. 아마추어의 경우 국가에 대한 봉사 성격이 있기 때문에 포상제도가 바람직하겠지만 프로선수들에 대한 병역특례는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교수는 전성기 때 군대에 징집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병역은 강제징집인데 이는 국가가 한 개인의 양심과 권리, 취향을 무시하는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국가의 안보가 꼭 총을 들고 나가 싸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위선양,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이들의 노력을 배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연령 제한을 완화해 선수생활에서 은퇴한 30대 중반 이후에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의무 복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다양한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상무와 경찰청이 선수 선발에 있어 폭을 넓히고 종목도 다양화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 [스포츠Q 노민규 기자] 정희준 동아대 교수가 5일 서울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선수들에 대한 병역특례는 정치도구가 됐으며 선수들도 이를 조건으로 내거는 거래를 일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박지훈 변호사 "선수 직업 자유 제한하는 현행 병역법 위헌 소지"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박지훈 변호사는 젊은 나이의 선수들이 군 복무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박지훈 변호사는 "스포츠선수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는 기본권, 특히 헌법 15조가 명시한 직업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체적 능력을 겨루는 선수가 대부분 30세 이전에 선수생활을 마감하고 따라서 실질적으로 직업활동을 하는 기간이 5~10년 안팎에 불과하다는 점을 볼 때 위 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또 현행 병역법은 병역혜택을 받을 예술·체육요원의 자격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주요 내용을 규정한 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만을 하위법규에 위임한다는 헌법상 위임입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스포츠선수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체육회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이 인정하는 경기에 출전하는 경우 일정기간 복무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입대기한을 40세 정도로 늦추는 방안을 추천한다. 국군체육부대, 경찰청체육단을 확대하거나 일정기간 대한체육회 선수로 등록되어 일정 수 이상의 경기에 출전한 활동이 있는 선수에 대해 병역 의무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할만 하다"며 "대체 복무를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류태호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고려대 교수)는 "현재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에서는 현행 병역특례를 찬성할 수밖에 없다"며 "부작용 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하도 이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주성택 체육시민연대 전문위원을 비롯해 토론회 참가자들 역시 대체복무 확대가 가장 현실성이 있는 방안으로 뜻을 함께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병무청 관계자는 "찬성과 반대 의견을 떠나 토론회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궁금했는데 매우 유익한 자리였다"며 "병무청 내부 회의와 정책 협의를 거쳐 현행 스포츠선수에 대한 병역특례 방안에 대해 개선할 점이 있다면 토론회에 나온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스포츠Q 노민규 기자] 박지훈 변호사가 5일 서울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에 대해 재고하는 긴급토론회에서 현행 병역법이 선수의 직업 선택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tankpark@sportsq.co.kr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