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33 (금)
구단담당자-지자체 공무원, 프로스포츠 활성화 위해 만난다
상태바
구단담당자-지자체 공무원, 프로스포츠 활성화 위해 만난다
  • 민기홍 기자
  • 승인 2016.06.13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 국립중앙박물관, SK와이번스-수원삼성 팀장 참석

[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구단이 머리를 맞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프로스포츠 육성과 관련된 스포츠산업진흥법 하위 법령의 실효성 있는 개정을 위해 지자체와 프로구단 등 이해당사자들이 상호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행사를 주관한다.

한국스포츠개발원 김대희 박사가 법령안을 설명하고 광주광역시청 이효상 과장이 신축야구장 지자체 협업사례, SK 와이번스 김찬무 문학사업팀장이 민간 위·수탁 운영 성공사례, 수원 삼성 블루윙즈 최원창 커뮤니케이션 팀장이 경기장 독점적 사용권 협의사례를 각각 발표한다.

▲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전경. 구단담당자와 지자체 공무원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오는 17일 머리를 맞댄다. [사진=KIA 타이거즈 제공]

이어 체육시설 담당자 포함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프로스포츠 단체, 프로스포츠 구단 담당자들이 스포츠산업진흥법 하위법령의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참석자들이 타 지자체 사례 공유와 질의응답, 스포츠산업 진흥과 지자체 표준조례 제정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산업진흥법은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구단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프로스포츠를 포함한 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고자 지난 2월 3일 전부 개정됐다. 오는 8월 4일 시행된다.

개정된 스포츠산업진흥법은 프로스포츠의 육성을 위해 지자체의 구단 지원 근거와 경기장 장기간 임대 및 수의계약 가능 근거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하지만 현행 지자체 자치법규는 지자체별로 필요에 의해 시설 및 경기장 등의 운영이나 시·도민구단 창단, 스포츠마케팅 등에 관한 개별적인 사항만 조례로 제각각 규정하고 있어 스포츠산업진흥법령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해당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종합적인 제·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