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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체, 시설자금 외에 '운영자금'도 융자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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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체, 시설자금 외에 '운영자금'도 융자 가능해졌다
  • 김한석 기자
  • 승인 2016.06.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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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한석 기자] 민간 스포츠산업체들이 시설자금 외에 운영자금도 시중 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빌려 쓸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스포츠산업의 내수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스포츠 산업체의 운영자금’을 융자 대상에 새롭게 도입하는 것을 요체로 하는 ‘스포츠산업 융자’ 변경 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금까지 스포츠산업 융자는 시설설치자금, 개·보수자금, 설비자금, 연구개발자금, 원자재구입자금 등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스포츠산업계의 운영자금 수요가 높아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이달부터 운영자금 융자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16일 민간 스포츠 산업체의 운영자금을 융자 대상에 새롭게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스포츠산업 융자’ 변경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날부터 운영자금 융자가 가능해졌다. 사진은 스포츠산업 융자사업 절차.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캡처]

융자 예산은 지난해까지 180억 원이었으나 올해 540억 원으로 200% 증가했다. 6월 현재 이율은 1.69%로 시중금리에 비해 2%포인트 가량 유리한 조건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당초 계획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제3차 융자 공고가 이뤄져야 하지만 최근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융자 일정을 앞당겨 16일자로 제3차 융자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1991년부터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시설 관련 자금을 지원해 국내 생활체육 기반을 확충하고 체육용구생산업체와 스포츠서비스업체의 생산설비와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 스포츠산업 융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동안 726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2030억 원 규모의 융자가 이뤄졌다.

문체부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추진하는 스포츠산업 융자사업은 매년 3월의 첫 공고를 시작으로 홀수 월마다 공고와 심사가 진행된다. 자금융자는 심사 다음달 14개 시중 은행을 통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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