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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포커스] 프로스포츠 부정행위에 자비란 없다, 전 종목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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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포커스] 프로스포츠 부정행위에 자비란 없다, 전 종목 '무관용 원칙' 적용
  • 이세영 기자
  • 승인 2016.09.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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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에 근거한 대책 마련해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근절에 앞장설 것"

[스포츠Q(큐) 이세영 기자] 최근 체육계가 승부조작, 불법도박, 심판매수 등 연이은 불미스러운 일로 홍역을 겪고 있다. ‘검은 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선수들이 잇따라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스포츠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한국프로스포츠협회(KPSA),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 한국야구위원회(KBO), 한국농구연맹(KBL),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한국배구연맹(KOVO),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KLPGA)등 8개 단체가 29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프로 스포츠 분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정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KPSA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언론계,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된 특별전담(TF)팀을 운영해 공정성 확보를 위한 주요 과제를 도출했다.

이후 문체부는 8개 단체와 함께 사무총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프로 스포츠 단계별 실행 방안을 보완해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재영 KPSA 사무총장은 “6번에 걸친 회의와 함께 프로 스포츠 8개 단체 사무총장 간담회 개최 등을 거쳐 개선안을 도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의 기본 방향은 부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크게 세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는데, ▲ 프로 스포츠 구성원(단체, 구단, 개인)의 책임 강화 ▲ 부정방지 시스템 구축 ▲ 스포츠 윤리교육을 통한 사전 예방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독립적 상벌기구인 특별상벌위원회를 설립해 단체와 구단, 개인을 객관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2심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특별상벌위는 단체와 구단의 관리 감독 소홀과 개인의 가담 및 모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해당 단체의 제재 방안(1심)을 최종적으로 재결정(2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납부된 제재금은 프로 스포츠 부정행위 예방 기금으로 통합, 관리된다.

아울러 정부는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 및 적발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검경, 방송통신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부정행위 근본 원인인 불법 스포츠도박을 신속하게 척결하는데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 KPSA의 기능을 강화해 기존의 개별 신고센터를 통합하고 포상금을 최대 2억원까지 상향 조정해 공익적인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암행감찰제도 등 관리감독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리그별 부정행위 제재 규정을 통일해 국민적 공감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일관적인 제재 원칙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존 부정방지 교육도 실효성 있는 스포츠 윤리교육으로 재개편한다.

프로 스포츠 전 구성원을 비롯해 유소년, 학부모, 지도자까지 교육 대상을 넓히고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스포츠 윤리교육을 시행한다.

또 각 단체의 규약 내에 윤리교육 이수 의무화를 명시함으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공동 책임 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김재원 문체부 체육정책실장은 “실효성 없는 공허한 대책으로는 더 이상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에 모두 공감했다”며 “무관용 원칙에 근거한 전례 없는 대책을 마련해 프로 스포츠 부정행위 근절에 앞장서고 리그의 자정 능력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앞으로 프로 스포츠 단체와 함께 종목 및 리그별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최종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2017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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