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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이슈] 체육특기생 관리강화, 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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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이슈] 체육특기생 관리강화, 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이다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6.12.20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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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최저학력 미달하면 대회참가 제한…대학 체육특기생 선발 학업능력 반영비중 확대 맞물려

[스포츠Q(큐) 박상현 기자] '제2의 정유라'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중고등학교의 체육특기생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체육특기생 관리강화 시책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나온 것이어서 서울시에 국한되긴 하지만 대학의 체육특기생 선발 때 학업능력 반영비중을 확대하기로 한 것과 맞물려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학교 운동부 및 학사 운영 개선안을 발표하고 체육특기생에 관대했던 기존 관행을 바로잡고 출,결석 관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체육특기생 관리강화 개선안에는 학생의 결석일수가 공결(출석인정 결석)일수를 포함해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1에 이르면 공결을 포함한 결석 때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기존 관행으로는 훈련이나 대회 참가 등을 이유로 결석할 경우 학교장이 훈련기관 등의 협조요청 공문을 보고 공결 처리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체육특기생 관리강화책을 통해 해당 학생의 출결 상황과 결석시 보충수업 이행 여부, 대회참가 제한 준수 여부 등을 교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꼼꼼히 따지게 된다. 만약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학교장이 공결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학업성적에 대한 관리도 더욱 강화된다. 일단 최저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아예 대회 참가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체육특기생 관리강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학년의 교과 평균(초등 50%, 중등 40%, 고등 30%)에 미달하는 학생 선수는 교과별 기초 학력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학력 프로그램은 최소 12시간에서 최대 60시간으로 이뤄진다. 여기에 내년부터 이스쿨을 전면 시행함에 따라 최저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은 이스쿨 시스템을 통해 보충수업을 해야 한다.

체육특기생 관리강화 방안에 따르면 대회 참가 허가 절차 역시 까다로워진다. 지금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대회나 국가대표 훈련 등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는 학교생활기록부 지침이 있지만 앞으로는 종목별 협회가 아닌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았는지, 보충수업 계획이 충실한지, 종목별 연 2~4회인 전국 대회 참가 제한 기준을 지켰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같은 서울시교육청의 체육특기생 관리강화 시책은 '제2의 정유라'를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최근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USF)가 대학의 체육특기생 선발 때 경기력뿐 아니라 내신과 수능최저학력기준 등 학업 능력의 반영비중을 늘리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 그동한 한국의 엘리트 스포츠에서 학생 선수는 학생이기보다 선수였기에 학업을 등한시해왔다. 그러나 최근 대학의 체육특기자 선발 제도 개선 추진과 맞물려 중고교에서도 체육특기자 학사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스포츠Q(큐) DB]

KUSF는 내년 체육특기자자격검증센터 신설을 만들어 내년 전형부터 내신성적을 반영하고 2018년도에는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 2019년 중고교 체육특기생 관리강화를 위한 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3개년 계획을 통해 2020년에는 '공부하는 대학 체육특기생'을 만들겠다는 것이 KUSF의 계획이다.

그동안 엘리트 스포츠 위주의 한국 스포츠는 학생이기 이전에 선수였기 때문에 학업을 빠지고 훈련을 받거나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공부하는 선수이자 학생'을 지향하고 있다. 

야구와 축구 종목 등은 평일 대회를 대폭 축소하고 주말리그를 확대하고 있다. 체육특기생 관리강화 역시 한국 스포츠의 대표적인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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