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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부작용 피해, 미리 빼내는 5계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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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부작용 피해, 미리 빼내는 5계명은?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4.06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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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01 임플란트 시술 후 고정체 탈락

60대 여성 김모씨는 상악에 4개, 하악에 4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임플란트 틀니를 장착했다. 이후 틀니가 부러져 수리를 하고 상악 오른쪽 앞니에 심은 임플란트 고정체가 흔들린 뒤 탈락하자 임플란트 시술을 다시 받아야 했다.

#02 임플란트 시술 후 교합이 맞지 않아 재치료

60대 남성 안모씨는 상악 오른쪽 어금니 임플란트를 심은 뒤 브릿지 보철, 상악 왼쪽 임플란트 식립 및 브릿지 보철, 하악 오른쪽 임플란트 식립 및 보철 치료를 받은 뒤 교합이 맞지 않아 조정 치료를 받았다. 그래도 상악 앞니 치관 파절이 발생. 다른 병원에서 기존의 보철물이 교합이 되지 않거나 안정적이지 않아 재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03 임플란트 시술 뒤 반복적으로 나사 탈락

70대 남성 홍모씨는 상악 무치아, 하악 오른쪽 어금니 소실 상태에서 상악에 4개, 하악 왼쪽에 2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임플란트 틀니 치료를 받았으나 상악 임플란트 나사가 반복적으로 탈락했다.

#04 임플란트 시술 후 신경손상

30대 여성 최모씨는 하악 오른쪽 어금니에 임플란트 시술 후에도 통증이 있어 제거한 뒤 다시 심었다. 이후 감각에 계속 이상이 생겨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모 치과대학병원에서 신경손상으로 확인돼 장해진단을 받았다.

#05 임플란트 시술 후 악골괴사증 발생

80대 여성 최모씨는 골다공증으로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상, 하악 왼쪽 어금니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으나 이 치료와 관련해 악골괴사증(3기)과 이로 인한 왼쪽 하악 골절이 발생했다.

#06 임플란트 시술 중단에 따른 환급 요구

60대 여성 박모씨는 하악 5개 치아를 뽑은 뒤 임플란트 브릿지, 상악에 2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로 했다. 치료비 중 일부인 100만원을 선납한 뒤 임플란트 1개 시술에 대해 1차 시술을 받았다. 이후 시술 중단 의사를 밝혔으나 환급할 치료비가 없다는 설명을 들어야 했다.

[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

5일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부터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해 피해구제 사건 96건 중에서 대표적으로 꼽은 사례들이다. 치과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모두 362건이었는데 임플란트 관련 사안이 26%를 차지했다.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상담은 모두 5404건이었다.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치과 임플란드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임플란트 시장이 노년층을 중심으로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고정체가 탈락하거나 염증이 발생하는 등 임플란트 시술에 실패하거나 신경손상을 입어 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도 나오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에 따르면 분쟁유형은 부작용 발생이 91%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진료계약 중도해지 등 시술비 관련 사안도 8%로 나타났다.

88건의 부작용 유형으로는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교합 이상’이 23%, 고정체탈락·제거가 15%, 신경손상이 15%,  임플란트주위염이 11%로 각각 조사됐다.

임플란트 시술은 골이식(필요시) → 고정체 심기 → 연결기둥(지대주) 장착 → 보철물 제작과 임시장착 → 보철물 완전장착 순으로 진행되는데 치아를 지지하는 치조골 상태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부작용 발생을 시술 단계별로 살펴보면, 보철물 최종 장착까지 이뤄진 경우는 60%를 차지했다. 고정체 심기까지는 22%, 연결기둥 장착까지는 3%, 보철물 임시장착까지 13%가 진행됐다. 이렇듯 임프란트 시술 분쟁이 발생해 치료가 중단된 경우는 39%에 달했고, 시술을 완료한 10명 중 6명 이상이 3개월 후 부작용을 경험했다.

접수된 사안의 66%가 배상·환급 처리됐다. 의료기관의 과실을 묻기 어려워 ‘정보제공’으로 종결된 경우는 10%, 소비자의 신청취하도 9%로 나타났다. 배상·환급된 64건의 총 처리금액은 2억6000만원으로 건당 평균처리 금액은 약 410여만원이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그렇다면 이같은 임플란트 부작용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원이 전하는 5계명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01 치조골 및 잇몸 상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시술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

지난해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 개정으로 적용대상 연령이 5세 낮아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임플란트 시술비 부담이 다소 완화됐으나 급여 대상은 평생 2개까지고, 임플란트 심어지지 않을 경우 치조골 손상이 유발될 수 있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시술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02 기존 질환 및 약물 복용 여부를 알린다.

당뇨,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나 약물복용 여부를 알려야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골다공증으로 인해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골다공증 진단 시점과 약물명, 복용기간, 용량 등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 한다.

#03 전체적인 치료 계획과 치료비 산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다.

임플란트 시술 단계별 치료비와 치료 중단시 환급 기준, 책임관리 기간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분쟁 시 배상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

#04 임플란트 시술 전후 유의사항을 지키고, 이상 증상 발생시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구강 위생이 불량하면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발생해 과도하게 뼈가 흡수돼 임플란트의 장기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보철물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방치하면 골유착이 깨지면서 고정체까지 흔들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보철물이 흔들린다면 신속히 풀린 나사를 조이거나 필요하면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므로 의료기관을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

#05 구강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다.

인공치아인 임플란트는 금속이기 때문에 자연 치아처럼 충치가 생기지는 않으나 자연치아에 있는 치주인대, 즉 치조골과 치아 사이에 위치해 쿠션 역할과 함께 염증 억제작용을 하는 부위가 없기 때문에 염증에 노출되기 쉽다. 뿌리에 신경이 없으므로 통증에 둔감해 손상이나 문제를 자각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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