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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차장 외부인 유료개방, 입주자들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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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차장 외부인 유료개방, 입주자들의 선택은?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4.0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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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요즘 상가나 공공건물이 밀집해 있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는 입주민이 아닌 외부 운전자들의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서 단지 입구에 차단기가 많이 설치되는 추세다. 주차장 부족으로 주위를 맴돌다 급한대로 인근 아파트로 들어가 차를 대고 일을 보는 사례가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의 민원으로 아파트 관리소 측은 경비원들의 순찰을 강화하면서 방문차량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차단기까지 설치해 외부 차량의 주차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올 가을부터는 이 차단기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는 관리비 인하를 가져오는 효자손도 될 수 있게 된다. 7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인들도 돈을 내고 이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은 보안, 교통사고, 주거환경 저해 등 문제로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아파트 단지의 주차비 징수로 관리비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생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낮 시간대에 공간이 여유가 있는 주차장 활용도를 높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무역투자진행회의에서 나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규제완화다.

대부분의 공동주택 주차장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간 시간대에 일일장터 공간 제공에 그치는 등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유휴공간으로 방치돼온 게 사실이다.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주거환경 저해 우려 등으로 기존 법령상 불가능했지만 올 가을부터는 유료화 개방이 가능해진 것이다.

지자체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집중해오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여건, 토지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개정으로 주간에는 주거지역 주차장,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시간대에는 상가, 학교, 교회, 공공기간 등 주거지역 외 유휴 주차장과 연계해 활용하는 주차공유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주차 가능 시간과 요금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정해진다.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인 유료개방 여부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통해 입주자 동의비율, 주차대수 및 위치, 개방시간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기초지자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약을 체결해 시설관리공단 등이 관리하는 준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게 된다.

업무상의 급한 일이나 약속을 위해 목적지 주위를 뱅뱅 돌다가 급한 김에 딱지 뗄 것을 감수하고 불법 주차를 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서 인근 아파트 단지를 먼저 찾게될 수 있다면 운전자들로서는 한결 숨통을 틜 수 있지 않을까. 낮에 텅빈 주차장을 내주고 가외수입이 붙는다면 입주민들로서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듯하지만 어디까지 거주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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