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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교청서도 '독도 망발', 외교부 주한일본공사 초치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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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교청서도 '독도 망발', 외교부 주한일본공사 초치 항의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4.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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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일본 외교청서. 우리나라의 외교백서에 해당한다. 일본의 주요 외교 할동과 정책 기조를 종합적으로 담은 연례 보고서다. 

일본은 25일 논란 속에도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2017년도판 외교청서를 국무회의격인 각의에 보고했다. 대선을 앞둔 한국의 차기 정권을 겨냥해 위안부 합의 이행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청서에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돼 도돌이표 망발을 보였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 국회의원 등의 독도를 방문한 사실에 "단호하게 용인할 수 없다"는 표현으로 도발 기조를 멈추지 않았다.

또한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2015년 12월 추진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책임을 갖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나라 외교부는 이날 조준혁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헛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이 한일관계의 출발점이자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도 긴급 논평을 내고 "지난 3월 고등학교 및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역사왜곡에 이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 침탈의 야욕을 드러낸 것은 일본정부의 전략적 책동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과거 역사적 범죄사실에 대한 자성과 사죄로 한일관계의 신뢰구축에 적극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일본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오키나와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계속된 침입으로 동중국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기술했다. 하지만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이 있는 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러일 정상회담 이후의 경제협력 논의를 의식해서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낸 것을 언급했다. 하지만 한일간의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따라 법적으로 완전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그 10억엔은 법적 배상금이 아니고 합의에 따른 이행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최근 위안부 합의 재검토 등의 입장을 밝히자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기존 일본의 주장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우리 외교부는 독도의 일본 영토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 발표에 대해 이날 스즈키 히데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엄중히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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