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4:12 (금)
근로-자녀 장려금 늘고 쉬워졌다, '미리보기'하고 5월 신청엔 '계산해보기'
상태바
근로-자녀 장려금 늘고 쉬워졌다, '미리보기'하고 5월 신청엔 '계산해보기'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4.27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초저출산율에다 청년실업층과 빈곤 독거 노년층이 늘어가는 가운데 고단한 살림살이를 이어가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때가 돌아왔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서민이라고 모두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근로장려금은 일 하는 사람에게만 실질소득으로 돌아가고,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양육비로 지급된다. 저소득 계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의 하나다.

[사진=국세청]

소득이 적은 이들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형태로 지원하는 이런 제도는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근로유인효과 면에서  미국의 경우 근로장려세제가 빈곤층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으로 미국 내 650만 가구가, 자녀장려금과 결합된 경우에는 980만 가구가 빈곤층에서 탈출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된 뒤 2012년에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이 추가되고 2015년부터 자영업자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됐다. 2015년부터는 자녀장려세제가 도입됐다.

그런데 힘겹게 살아가는 저소득층이면서도 국세청에서 세금을 일부 환급받는 이런 장려금을 몰라서 신청 못하는 서민층도 있다.

그래서 국세청은 27일 298만 가구에 5월 한 달 간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자격이 되면 자동으로 문자가 가지만 혹여 정보소외계층에서는 몰라서 손해를 보는 사례가 있으니 친척이나 지인들도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자료=국세청]

#01 그렇다면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될까.

●근로장려금(EITC)은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받을 수 있다.

㉠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

㉡ 2016년 총소득이 단독 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CTC)의 충족 조건은 다음 3가지다.

ⓐ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02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이런 조건이 모두 갖춰졌다면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장려금을 오는 9월 중으로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

EITC의 단독 가구 수급연령이 50세 미만에서 40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CTC의 재산 요건이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안내 대상자도 지난해보다 43만 가구 늘어났다. 

EITC는 최대 230만원, CTC는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된다.

#03 얼마나 신청이 간편해졌나.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는 ARS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에서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를 찾아 신청해도 된다. 

만약 신청 안내 메시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요건만 갖추면 소득 증거서류를 갖춰 장려금을 신청해도 된다. 5월 한 달 간 신청해야 100%를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을 놓치면 6~11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도입했던 홈택스 간편신청이 올해부터 ARS와 모바일에도 적용돼 간편해졌으니 가급적 5월 신청에 맞추는 게 좋다. 간편신청 방법은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된다. 

[그래픽=국세청]

#04 '미리보기'도 '계산해보기'도 있어 편리해졌다.

특히 올해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처음으로 개통됐으니 홈택스이나 모바일앱을 사용하는 신청자에게는 매우 유용할 듯하다.

국세청이 보유한 가구현황, 소득, 재산(금융자산은 미반영) 자료를 반영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장려금 신청 전에 신청 대상 여부와 예상수급액을 확인함으로써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미 21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가 신청 최종 시한인 11월 30일까지 운영된다.  

5월 신청 기간에는 '미리보기' 서비스와 '장려금 신청하기'를 연계해 미리보기를 이용한 뒤 바로 바로 장려금 신청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된다. 아울러 본인의 실제 가구현황, 소득, 재산 등을 직접 입력해 장려금 수급액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계산해보기'도 제공될 예정이다.

#05 마지막으로 금융사기 주의!

신청 과정에서 유의할 점이 하나 있다. 지난해 이들 장려금 신청 때 금융사기 시도가 드러났던 만큼 문자메시지, 국세 공무원 사칭 등 사기가 의심되면 바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달라는 게 국제청의 당부다. 세금 환급으로 도움을 받으려다 오히려 통장에 있는 돈을 날리는 사기 피해를 막는 것은 세심한 주의뿐이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