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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객 난동 사건, 하늘길보다 많은 '고통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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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객 난동 사건, 하늘길보다 많은 '고통길'?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5.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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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1월 20일.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에서 승객 A씨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출동했지만 소란은 그치지 않았고, A씨는 "너희 같은 놈들하고는 얘기할 필요도 없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KTX 역사 내 철도경찰센터로 옮겨 조사를 받다가 경찰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행패까지 이어갔다.

1월 31일. 부산발 수서행 SRT(수서발 고속열차) 객차 안에서 50대 남성 B씨가 만취해 승무원과 승객 수십 명에게 욕설을 퍼붓고 의자를 발로 차며 난동을 부렸다.

1일 발생한 KTX 승객의 난동 동영상. [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그리고 5월 첫날. 부산발 서울행 KTX 객차 안에서 만취한 남성 승객 C(39)씨가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려 한동안 승객들이 공포에 떨어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YTN이 보도한 난동 동영상을 보면 이날 오전 6시 10분 부산역을 출발한 KTX 108호 특실 안에서 C씨가 난데없이 남자 승무원의 머리를 손으로 내리쳤다.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진 승무원에게 발길길까지 해댔다. 10분 동안 이어진 C씨의 무자비한 폭행에 승객들은 다른 칸으로 피신하면서 공포에 떨어야 했다.

난동을 부린 C씨는 지정되지 않은 좌석에 앉아 있다가 승무원이 검표를 요구하자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면서 폭행을 이어갔다. 그는 자신을 의심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막무가내 폭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철도사법경찰대에 의해 체포돼 다음 정거장인 울산역에서 강제 하차됐다. 폭행당한 승무원은 종착지인 서울역에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항공기 내에서 난동이 최근 잇따라 사회적 이슈를 낳고 있지만 고속철도 열차 내에서 난동 사건이 비행기 내 난동보다 많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고속철 내 난동 사건은 2015년 104건에서 2016년 87건으로 줄어들었지만 연간 50~70건의 항공기 기내 난동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안전법은 '폭행·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여론의 질타가 높아지고 있다. 난동에 대한 승객들의 항의 민원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토부는 올해 들어 항공기뿐 아니라 철도 난동에 대해서도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강경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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