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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혐의 모두 부인, 마침내 23일 법정서 '불편한 첫 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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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혐의 모두 부인, 마침내 23일 법정서 '불편한 첫 해후'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5.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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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장본인들이 나란히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40년 지기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법정에서 조우하는 일은 당초 예상보다 일주일 늦춰져 오는 23일 만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되면서 남부구치소로 이감됐던 최씨는 다시 서울구치소로 보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과 재판을 분리해 받게해달라면서도 같은 구치소에 수감해달라고 하는 모순적인 요구를 한 것이다.

모두 '세기의 재판'으로 주목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절차가 개시된 2일 법원 풍경이다.

우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23일 정식 재판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당초 이날 하루로 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15일 또는 16일 막바로 정식 재판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제동을 걸었다.

유 변호사는 "10만 쪽이 넘는 기록이 서로 떨어진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오늘 준비절차를 종결하는 것은 적절한 변론권을 행사하는 데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이 오는 10월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당초 이 같은 일정을 잡으려고 했던 것인데 유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16일 공판준비절차를 한 번 더 밟은 뒤 5월 23일부터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날은 준비기일이라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참석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23일 법정에 처음 출두, 같은 피고인 신분으로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씨와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3월 31일 구속된 지 56일 만의 법정 출석이 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뇌물 등 18가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의견을 냈다. 기록 검토가 덜 돼 구체적인 의견을 낼 수는 없지만 검찰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부인하겠다는 취지였다. 

최씨 역시 종전 진행되던 재판처럼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뇌물과 직권남용 강요 혐의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 변호인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런데 최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앞뒤가 맞지 않는 요청을 재판부에 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등 혐의 공동 피의자로 기소된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재판을 따로 받게 해달라는 요청이 그 하나다.

자괴감, 심적 고통 등을 이유로 40년 지기와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게 무리라는 게 그 사유다. 재판부는 증인이 140명 정도가 되는 상황에서 증인 신문을 두 번 해야 한다는 점에서 분리 재판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씨의 또 하나 요청은 자신의 수감 장소를 남부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옮겨달라는 것이다.
교정 당국은 동일한 구치소에 수감될 경우 동선이 마주칠 가능성이 있어 분리 수감한 조치였다. 최씨 변호인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결정 주체가 법원이 되는지 의심스럽다며 검찰에 검토해보라고 공을 넘겼다.

59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모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변호인들이 서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공판준비기일로 박 전 대통령의  재판모드는 예열되기 시작했다.

장미대선이 끝나고 23일 열리는 첫 재판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게이트의 당사자들이 어떤 눈빛으로 만나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그 불편한 해후는 3주 앞으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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