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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대선에 자유롭게 풀린 인증샷은? 사전투표 궁금증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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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대선에 자유롭게 풀린 인증샷은? 사전투표 궁금증풀이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5.02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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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① 후보자나 정당 대표자 등 선거 관계자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② 엄지를 들거나 손가락으로 'V'자를 표시하는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투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을 게시, 전송하는 행위

③ 특정 정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벽보 등을 배경으로 후보자의 이름, 사진, 기호가 나타난 인증샷을 게시, 전송하는 행위

[그래픽=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④ 팬클럽이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단순히 사전투표소, 본투표소 앞에서 후보자나 정당 대표자 등 선거 관계자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을 게시, 전송하는 행위

⑤ 인터넷 게시판, 전자우편, SNS를 이용해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또는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 전송하는 행위

⑥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포함해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자동통보통신 제외)

⑦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신문 기사 등을 스크랩해 SNS로 전송하는 행위

⑧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정보 돌려보는 행위(리트윗)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 현장에서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투표인증샷으로 허용되는 유형들이다. 다른 대선이나 각종 선거와 확 달라진 점이 이런 자유로운 인증샷이다. 그야말로 표현의 자유가 살아숨쉬는 장미대선이 될 수 있다는 높아지는 이유다.
 

[그래픽=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만, 허위사실이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인터넷,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 등에 게시, 전송하는 경우와 후보자의 이름 등을 사칭해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 전송하는 경우는 각각 공직선거법에 따른 위법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대통령선거로는 장미대선(5월 9일)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사전투표가 5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읍·면·동에 1개씩 모두 3507개의 사전투표소를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서울역·용산역·인천공항 등에도 사전투표소를 설치해 5월 황금연휴 기간에 후유권자들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또는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는 투표방법이다. 2013년 1월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돼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됐다.

주소지 밖의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봉투는 매일 투표가 마감된 이후,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관할 우체국에 인계돼 해당 구·시·군선관위로 발송된다.

주소지 관할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만 건네받아 투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해당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선관위 청사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8시까지 보관된다.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했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설명이다.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이같은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동안에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며 "사전투표가 평온한 분위기에서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래픽=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에 대해 문답풀이 10선으로 알아보자.

Q1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따로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표하는 거소투표자, 선상투표자, 국외부재자신고인은 제외된다.

Q2  ‘통합선거인명부’란?

전국의 선거인을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해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한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 사전 투표가 가능한 것이다.

Q3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다.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만 제시하고 투표하면 된다. 

[그래픽=중앙선거관리위원회]

Q4 종전의 부재자투표와 사전투표의 차이점은?

종전 부재자투표는 부재자신고를 마친 선거인에 한에서만 부재자투표가 가능했다. 그러나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전투표소에 가면 어디서든 투표를 할 수 있다.

Q5 사전투표 기간과 투표시간은?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 기간은 5월 4일(목), 5일(금) 이틀간이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Q6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되,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인의 접근성을 고려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그밖에 접근이 용이한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하게 된다.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소는 전국 3507개소다. 사전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픽=중앙선거관리위원회]

Q7 사전투표소 투표절차는?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게 된다.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뒤 이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투표가가 끝난다.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Q8 관내선거인이 투표한 투표지는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는 이유는?

관내선거인, 즉 구·시·군 관할구역 내의 선거인이 투표한 투표지는 우편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관할 선관위에 인계돼 등기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돕기 위해서다. 

[그래픽=중앙선거관리위원회]

Q9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지는 어떻게 보관하게 되나?

사전투표가 끝난 후 관내사전투표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함을 봉함·봉인해 참관인, 경찰공무원과 함께 관할 선관위로 운반한다.
관외사전투표는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을 열어 투표자수(우편투표수)를 확인한 후 관할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관할 선관위는 사전투표 등기우편이 도착하는 즉시 접수하고 정당추천 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다시 투표함에 투입하여 보관한다.

Q10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우려가 있다는데.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기록이 남아 있는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다.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제출한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간까지 보관하므로 해당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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