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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와 함께 명예 묻혔던 고 김초원-이지혜 기간제교사, 스승의날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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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와 함께 명예 묻혔던 고 김초원-이지혜 기간제교사, 스승의날 '순직 인정'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5.1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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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스승의 날. 뜻 깊은 소식이 청와대에서 들려왔다. 3년이 넘는 차별의 세월에 묻혀 있었던 세월호 희생자 기간제 선생님들이 고이 눈을 감을 수 있게 됐다. 순직으로 명예를 회복했기 때문이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그렇게 밝힌대로다.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신분은 다를지라도 세월호 참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학생들을 구하려다 저 세상으로 떠난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이 뒤늦게 인정된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차디찬 진도 앞바다에 묻혔다는 결과를 놓고 적어도 정규직 교사들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정의의 회복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씨의 순직 인정 절차를 밟으라고 업무지시를 내렸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인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 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윤 수석은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 해석의 문제로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 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약속한 바 있는데 스승의날에 이번 지시로 그것을 지켰고, 제도보완까지 이뤄지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11명의 교사 가운데 미수습자 2명을 빼고 정규직교사 7명은 사고 직후 모두 순직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고 김, 이 교사는 임용시험을 거친 정식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해 행정소송까지 가는 등 논란이 돼 왔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연금법상 계약직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며 순직심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입장만을 견지해왔다.

지난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순직 인정 권고에도 이뤄지지 않던 세월호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히 드러난 지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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