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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첫 1심 선고, '비선진료' 김영재-박채윤 부부 등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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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첫 1심 선고, '비선진료' 김영재-박채윤 부부 등 모두 유죄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5.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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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 1호 선고가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선진료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과 부인 박채윤 씨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 부인 박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영재 원장 부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고, 증거 및 기록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원장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 속칭 비선 진료인으로, 청와대를 공식 출입 절차 없이 수차례 방문하며 미용성형 시술을 했다"며 "특혜 제공을 기대하며 안 전 수석에게 금품 등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김영재 원장이 청문회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비선 진료를 숨기기 위해 최순실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진상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저버리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채윤 씨에 대해서는 "남편인 김 원장과 함께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 전 대통령과 친분을 쌓았고,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최씨와도 친분을 쌓아 혜택을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는 취지로 실형을 내린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도 최순실·최순득·길라임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돼 함께 기소된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된 '비선의료 및 특혜 의혹' 관련자 중 유일하게 벌금형이 내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했고, 자신의 신분과 진료 내용이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순실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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