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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세월호 보충의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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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세월호 보충의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5.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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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그 수장에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온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직접 지명 사실을 발표하는 예우를 갖췄다.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재재판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 가량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며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헌재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하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서 우선적으로 지명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간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며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경우 헌법재판관 잔여임기인 내년 9월19일까지 헌재소장을 맡게 된다. 

김 후보자는 전북 고창 출신으로 2012년 민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김 지명자는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관계 조항에 위헌 의견을 내는 등 진보 성향의 판결로 주목을 받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바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당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며 9명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13일 러시아 헌법재판소 창립 기념 국제회의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 자격으로 참석,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18일 5.19민주화운동 기념식에 헌재소장 대행 자격으로 참석해 문 대통령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지난 3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헌법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탄핵소추 인용을 결정하는 주문을 선고할 때 김이수 지명자는 이진성 헌법재판관과 함께 보충의견을 내 주목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인데 그런 사유만으로는 파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만장일치 의견에 얹어진 견해다. 이들은 "성실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소추 사유가 될수 없다"고 한 탄핵 결정문의 전원합의 의견에서 세월호 참사같은 불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훗날을 위한 경계의 메시지를 담아낸 것이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므로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것"이라는 그 보충의견의 울림을 여전히 크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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