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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지기 박근혜-최순실 '세기의 재판' 해후, 언론공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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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지기 박근혜-최순실 '세기의 재판' 해후, 언론공개 허용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5.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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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박영수 특검이 구속 기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다.

법원은 '세기의 재판'으로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고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불렀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후 53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 옆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혐의를 받고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도 함께 해 '40년 지기'의 운명적인 해후가 이뤄지게 됐다.

법정 촬영은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허용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갑을 해제한 상태로 언론에 노출된다.

이후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지만 이날 첫 공판에선 개정 선언 이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부는 최순실씨 등의 재판에서도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법정에 서는 역사적 사건인 만큼 언론 공개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1996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12·12사태, 비자금 사건 때도 법원은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해 이들 피고인의 법정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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