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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도로교통법 달라졌다, 주차장 뺑소니-단속카메라 처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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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도로교통법 달라졌다, 주차장 뺑소니-단속카메라 처벌 확대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6.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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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달라졌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 어린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단속 카메라 범위 확대 등을 요체로 한다. 6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모르면 낭패를 부를 수 있다.

우선 주정차 차량사고 처벌이 확대된다. 그동안 주차장에서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를 내고 도망가버리는 '주차장 뺑소니'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었지만 이번 도로교통법에 그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6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에는 주정차 사고 처벌 조항이 마련됐다. [사진=경찰청 트위터]

예전엔 자동차 소유주가 보험처리를 하고 가해자는 달아나 버리니 처벌할 수 없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는 수리비용도 자신이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주정차된 차량에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해 보상도 해야 한다. 만약 주차장 뺑소니로 적발될 경우에는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에는 모든 탑승자가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30점을 받게 된다.

지난해 7월 광주광역시의 한 유치원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네 살 된 어린이가 폭염 속에 8시간 동안 방치돼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시 통학버스 운전사는 유치원에 도착한 뒤 차량 안을 살피지 않고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월에도 전남의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갇힌 7세 어린이가 30분 동안 방치됐다가 행인이 발견한 덕에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 아이 하차 확인 의무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이 의무화됐다. [사진=경찰청 트위터]

 단속 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5가지 추가돼 모두 14개 항목이 된다. 지정차로 위반(4만원), 교차로통행방법 위반(5만원),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5만원), 보행자보호 불이행(7만원), 통행구분 위반(7만원) 등이 추가됐다. 

지정차로 위반은 지정된 차로를 어기며 운행했을 경우 적용된다. 편도 4차로를 예로 들어보면, 3·4차로 등 하위차로를 기준으로 최대 2차로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 대형 승합차나 화물차가 1차로에서 운행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이 된다.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은 직진 차로나 좌·우회전 차로에서 정해진 방향 외 다른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할 때 적용된다.

화물차가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이 된다.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위협할 경우에는 보행자보호 불이행, 인도에 이륜차 등이 통행하거나 차량이 인도에 들어갈 때 일시정지 등 안전을 준수하지 않으면 통행구분 위반을 적용받게 된다.

단속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대상도 확대됐다. [사진=경찰청 트위터]

그동안 도로교통법 위반 시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범칙금이,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돼왔다. 

추가항목은 개정안 시행 전에도 단속 대상이었지만 과태료 부과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아 경찰의 직접 단속 외에는 처벌이 어려웠다. 그러나 6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통해 과태료 부과 항목에 포함되면서 앞으로는 다른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단속카메라에 의한 적발도 가능해졌다는 점를 꼭 유념해야 한다.

그동안 과태료는 인터넷뱅킹이나 계좌이체, 은행 방문으로만 납부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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