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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성희롱’ 부장검사급 면직 청구, 문재인 정부 2호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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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성희롱’ 부장검사급 면직 청구, 문재인 정부 2호 철퇴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6.2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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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사건 브로커에게서 향응을 받거나 후배 여성 검사 등에게 성희롱을 한 사실이 적발된 검사들이 대검찰청 감찰본부로부터 면직 청구를 받았다.
대검 감찰본부는 20일 부적절한 처신을 한 부장검사급 2명에 대해 법무부에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 중 해임 다음의 중징계다. 대검 감찰본부의 발표에 대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징계가 해임에 해당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면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돈 봉투 만찬’을 둘러싼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대검 감찰본부가 청구한 면직 징계에 이어 두 번째 중징계 청구다. 면직 징계가 확정되면 검사복을 벗고 2년간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된다.

면직 징계 처분을 받은 정모(54) 고검 검사는 수개월간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 감찰본부 발표에 따르면 정 검사는 2014년 5~10월 사건 브로커 A씨로부터 식사 3회, 술 접대 4회, 골프 접대 1회 등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함께 면직 징계 청구를 받은 강모(51) 부장검사는 여성 검사와 여성 검찰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 휴일에 “함께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는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내거나 “선물을 사줄 테니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조사됐다. 그는 승용차 안에서 여성의 손을 강제로 잡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검은 감찰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 중 중징계를 청구한 사안에 대해 언론에 공표할 수 있다는 법무부 훈령 등에 따라 두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사실을 공개했다.

하지만 두 검사를 기소하진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 검사의 경우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시행(2016년 9월) 이전의 향응 수수여서 처벌 대상이 아니고, 강 부장검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는 게 대검 감찰본부의 판단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진상조사를 받던 검사들이 옷을 벗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일이 발생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지난 3월 후배 여성 검사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진상조사를 받던 수도권 소재의 검찰청 소속 검사 3명이 모두 사표를 내고 퇴직하는 일이 발생했다. 징계절차는 중단됐고 이들은 변호사 개업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검찰청에서 실무교육을 받던 A 여검사는 지도를 맡은 박모 검사에게 “데이트나 한번 하자”,“같이 술을 마시고 싶다” 등의 말을 들었다. 이 여검사는 다른 선배검사인 박모 검사에게 이같은 사실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했으나 역시 비슷한 취지의 답을 들어야 했다. 또 다른 검찰청의 윤모 지도검사도 후배 B 여검사를 성희롱한 의혹을 받고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 검사 3명은 진상 조사를 받던 도중 모두 사표를 냈고 정상 수리돼 퇴직했다. 검찰의 봐주기 논란도 일자 검찰 측은 사표 수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는 판단에서 퇴직 처리했다고 했다.

이번 두 부장검사급에 대해 면직을 청구한 대검 측은 “검찰 자정 능력 강화 차원에서 공표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내부 비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연 이같은 자정 행보가 얼마나 정상적으로 이어질지가 검찰 개혁 여론과 맞물려 국민들의 관심을 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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