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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호 입국허가서 발급, 이란전도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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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호 입국허가서 발급, 이란전도 뛴다
  • 이세영 기자
  • 승인 2014.11.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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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축구협회, 자국 외무부 설득해 허가서 발급

[스포츠Q 이세영 기자] 당초 여권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 요르단전만 치를 예정이었던 박주호(27·마인츠05)가 18일 이란전에서도 뛸 수 있게 됐다.

대한축구협회(KFA) 관계자는 14일 “박주호가 여권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 요르단전만 치르고 독일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전날 입국 허가서가 발급돼 18일 이란전에 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주호는 지난달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와일드카드로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병역 혜택을 얻으며 유럽에서 길게 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이란전 출전이 불투명했던 박주호가 이란 정부의 협조로 입국허가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스포츠Q DB]

하지만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곧바로 병역 특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병역법상 ‘체육요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늦어도 내년에는 군 입대를 해야 했기에 박주호의 여권 만료일은 불과 한 달 뒤인 올해 12월까지다. 대다수 국가는 여권 만료일까지 6개월 이상 남은 외국인의 입국만을 허용하며 요르단과 이란 역시 마찬가지다.

요르단의 경우 KFA가 외교부와 공조해 박주호 입국에 대한 요르단 외무부의 허락을 받아냈으나 이란은 입국심사가 까다로워 평가전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란축구협회가 외무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박주호는 대표팀의 이란 이동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입국 허가서를 손에 넣게 됐다.

syl015@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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