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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현 '자진입북' 판단, 국보법 위반 10년 체포영장 전망...공작원? 가족 탈북시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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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현 '자진입북' 판단, 국보법 위반 10년 체포영장 전망...공작원? 가족 탈북시키러?
  • 류수근 기자
  • 승인 2017.08.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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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류수근 기자] 최근까지 종편 등 국내 방송에 출연해 북한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하다가 돌연 재입북한 탈북민 임지현(25·여)씨에 대해 경찰이 납치가 아닌 자의적인 입북이라고 판단,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는 6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탈북자 임지현 월북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임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효기간이 10년인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임지현의 재입북이 자의적 입북으로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체포영장에 적시할 죄명으로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탈출' 혐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16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기구 '우리민족끼리'가 공개한 영상을 통해  재입북한 임지현 씨가 남한을 비판하는 모습. 경찰은 자진 재입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진= 유튜브 캡처]

그간 경찰은 임씨와 지인 간 전화통화·이메일·카카오톡 등 통신기록 뿐만 아니라 임씨 명의로 된 금융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다각도로 분석해왔다.

경찰은 임씨의 출입국 기록과 주변인물에 대한 탐문수사 등을 통해 지난해 여름 중국을 경유해 밀입북을 시도하려다 포기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찰 내에서는 임씨의 월북이 북한 당국에 의한 강제 납북보다는 계획적인 자진입북이라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해졌다. 

임씨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해선 신병을 조속히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체포영장은 검찰과의 조율을 거쳐 수사지휘를 받는 대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씨가 북한 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장기 수사 체제가 불가피한 상황. 따라서 유효기간이 약 10년인 체포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검찰과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영장발부일로부터 7일인 점을 감안하면 '유효기간 10년'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면 경찰은 최장 10년 간 임씨의 행방을 쫓아 집행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가 자진입북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사법처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겠냐"면서 "단기간 안에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10년 정도인 영장이 필요하다. 잠입·탈출죄의 공소시효는 10년 이상으로 더 길다"고 말했다. 지명수배 대상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다

만약 임씨가 향후 체포돼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로 유죄를 받는다면 징역 5~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거나 지령과 관련된 목적수행 협의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해 잠입·탈출한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토록 규정돼 있다.

다만 북한 당국이 신병을 인계하지 않는 이상 임씨를 체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현재로서는 중국 내 행적을 파악하는 게 수사의 종착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탈북민 임지현씨가 재입북한 것으로 결론이 남에 따라, 향후 그의 재입국 동기나 배경에 집중적인 관심이 쏠리게 됐다.

임씨는 왜 다시 돌아갔을까? 갈래는 크게 세 가지로 추측할 수 있을 듯하다. 북한에서의 기자회견 대로 남한 생활에 회의를 느꼈을 가능성, 대남 공작원이었을 가능성,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탈북시키기 위한 궁여지책일 가능성 등이다.  

자진 재입북이라는 판단이 내려진 탈북자 임지현씨. 북한에 재입북한 뒤 한국에서의 방송출연 경험을 "탈북자들에게 악질적으로 공화국을 헐뜯게 시켰다"는 식으로 비판해 그 의도를 의심케 했다.  [사진= 유튜브 캡처]

경찰은 당분간 임씨에 대한 즉각적인 신병확보 대신 자진입북을 결심하게 된 동기나 배경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경찰은 임씨가 재입북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주변 인물 상대 탐문수사, 중국 내 신용카드 결제내용 파악 등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에 입북한 경로와 과정 등 구체적인 행적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임씨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대남공작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수사팀은 임씨가 북한에 남은 가족을 탈북시키기 위해 재입북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공안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수사팀에서도 임씨를 체포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임씨의 자진입북을 묵인하거나 공모한 정황은 없어 지인들을 사법처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앞서 임지현 씨는 지난 16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기구 '우리민족끼리'가 공개한 영상을 통해 "남조선에 가면 잘 먹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환상과 상상을 갖고 남조선으로 가게 됐지만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주장했다.

2011년 탈북한 임씨는 2014년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퇴소 때 '관심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을 만큼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재입북 소식은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임씨는 '남남북녀' '모란봉 클럽' 등 국내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얼굴을 알려왔던 인물이라 더 큰 충격을 줬다. 

임지현 씨는 지난 4월 중국으로 출국한 뒤 아직 어떤 경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다시 북한에 들어갔다. 현재 임씨의 부모는 북한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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