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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제도 도입' 서울변호사회, KBO 공정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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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제도 도입' 서울변호사회, KBO 공정위에 신고
  • 민기홍 기자
  • 승인 2014.12.04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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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성명서 발표 "KBO 부칙 이유로 13년째 시정 명령 불이행"

[스포츠Q 민기홍 기자] “에이전트 제도를 즉시 도입하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에이전트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한국야구위원회(KBO)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4일 ‘에이전트에 의한 연봉협상을 즉시 허용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에이전트 제도 미시행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KBO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변호사회는 “프로야구 선수들은 구단과의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에이전트 제도가 도입되면 선수 입장에서는 에이전트의 협조로 구단과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수들은 연봉협상을 에이전트에게 맡김으로써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프로야구의 수준을 높이게 된다”면서 “에이전트 도입은 프로야구를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스포츠산업으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지난달 3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사진=스포츠Q DB]

변호사회는 “KBO는 2001년 3월9일 에이전트를 금지하는 규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구단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인 선수에게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라며 규약을 수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KBO는 그해 10월31일 “선수가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호사법 소정의 변호사만을 대리인으로 해야 한다”고 규약 제30조를 개정했다. 하지만 에이전트 제도 시행일에 대해 “대리인 제도는 한국프로야구의 여건 및 일본의 변호사 대리인 제도 시행결과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프로야구 구단, 야구위원회 및 선수협회 전체 합의에 따라 그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한다”고 부칙조항을 뒀다.

변호사회는 “시정 명령을 받은지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KBO는 이 부칙조항을 이유로 에이전트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령을 위반하고 있는 KBO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다 2012년 국정 감사에서 대리인 제도가 시행이 안된 것은 공정위 책임이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협의중이라고만 하고 피할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한국 프로야구 시장 규모는 2008년 유료관중 500만 돌파에 이어 2012년 역대 최다인 7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2001년과는 달리 엄청나게 확대됐다”며 “2000년 에이전트 제도를 도입한 일본 프로야구도 처음에는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이제 구단도 에이전트 제도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국 시장에도 하루 빨리 대리인 제도가 정착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접수 여부는 밝힐 수 없지만 접수가 됐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맞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사하고 제재 수위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BO는 아직 공식 채널을 통해 공문을 받지 못해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전했다.

sportsfactory@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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