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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3억원대 손해배상소송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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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3억원대 손해배상소송 휘말려
  • 이희승 기자
  • 승인 2014.03.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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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이희승기자] 배우 박시후가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한류콘텐츠업체 A사가 박시후와 전 소속사인 디딤531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는 박시후 측 법률대리인만 나타났을뿐 박시후는 불참했다.

앞서 A사는 박시후가 2012년 9월 태국에서 20억원대 뮤직드라마 촬영을 시작했지만 중도에 무산됐다며 지난해 8월 3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시후의 법률대리인은 제대로 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태국 현지 업체 문제로 촬영이 중단됐다는 점, 선지급해야 할 1억5000만의 개런티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변제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A사 측은 구두로 합의됐으며, 디딤531의 요구로 2억70만원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태국에서 촬영을 진행한 것 역시 사전에 합의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복귀작으로 거론되던 드라마 캐스팅이 불발되는 등 연이어 악재를 겪은 박시후는 소송까지 겹쳐 앞으로의 활동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지난해 연예인지망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박시후가 공인으로서 충분히 책임지고 자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예계에 복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음 변론 기일은 4월 11일 진행된다.

ilove@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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