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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영장심사 출석 "왜곡된 부분 있다"… 도주·피해자 회유 등 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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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영장심사 출석 "왜곡된 부분 있다"… 도주·피해자 회유 등 증거 인멸 우려
  • 이은혜 기자
  • 승인 2018.03.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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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은혜 기자]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구속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이윤택 연출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이날 10시 16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윤택 연출가는 "죄송하다. 피해자의 뜻대로 체포돼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마음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손해배상을 포함해 죄를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윤택은 성폭력 혐의에 대해 "사실도 있고 왜곡된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윤택은 피해자 회유 시도 주장에 대해 "혼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지원금 재산 유용 의혹에 대한 질문에 이 전 예술감독은 "내 소관이 아니다. 회계 담당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이윤택 연출가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미투 운동'을 통해 가해자로 지목되고 경찰 수사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 중 조증윤 극단 번작이 대표에 이어 두번째다.

구속영장 신청 당시 경찰 관계자는 "상습성이 있어 중죄에 해당되고 외국 여행이 잦아 도주 우려나 피해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17명이 처벌을 요구한 범죄사실은 모두 62건이다. 그 중 경찰이 현행법상 직접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행위는 고소인 8명에 대한 24건이다.

또한 성폭행 혐의는 구속영장에 넣지 않았다. 성폭행은 상습죄 조항 신설 이전에 발생한 것까지만 확인돼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구속영장 신청서에 17명의 피해사실을 모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윤택 감독의 성추행 논란은 지난달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가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미투 운동'에 동참하며 시작됐다. 김수희 대표는 지방 공연 당시 겪었던 일을 적었고, 이후 글 속 가해자인 연출가가 이윤택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시작됐다.

한 지방지의 편집부 기자 출신인 이윤택 연출가는 연희단거리패 대표, 서울예술단 대표감독, 국립극단 예술감독 자리를 거치는 등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윤택 연출가는 최근까지도 연희단거리패, 가마골소극장, 밀양연극촌의 예술감독으로 활동했었다.

이윤택 연출가는 '바냐아저씨', '궁리', '어머니', '오구', '백석우화', '문제적 인간 연산', '갈매기', '코마치후덴', '혜경궁 홍씨', '공무도하', '길 떠나는 가족' 등 다양한 연극 제작에 참여했다.

논란이 시작된 이후 이윤택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연희단거리패는 극단 해체를 선언했다. 그러나 연희단거리패 소속 배우이자 연출가인 오동식이 '나는 나의 스승을 고발한다'로 시작하는 장문의 게시글을 올리며 내부고발에 나섰다. 오동식은 "극단 대표는 피해자를 만나 원만한 타협과 권유를 했다", "이윤택은 변호사를 알아보며 형량에 대해 물었다", "단원들을 모아 기자회견 리허설을 했다"며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고, 논란은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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