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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안희정 영장 기각, 법원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판단" 안희정 "부끄럽다"...전성협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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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안희정 영장 기각, 법원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판단" 안희정 "부끄럽다"...전성협 "유감"
  • 류수근 기자
  • 승인 2018.03.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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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류수근 기자] 자신의 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와 관련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28일 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곽 영장전담판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안 전 지사는 귀가 조치돼 집으로 돌아갔다.

안 전지사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수사 계획은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 전 지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남부구치소에서 나와 기자들과 만나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제가 다 잘못한 일이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용서해 달라"며 "제 불찰이고 제 잘못이다. 부끄럽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 기각 심사가 나온 지 1시간여 만인 29일 오전 12시40분께 언론에 배포한 문자메시지에서 "법원의 영장기각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성협은 "피의자 방어권만큼 피해자 안전권도 중요하다"며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안전권 보장이 우선되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성협은 안 전 지사를 고소한 비서 김지은(33)씨와 두 번째 폭로자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강제추행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첫 번째 고소인인 김지은(33)씨에 대해 이 같은 혐의를 적시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에 대한 혐의는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지은 씨는 지난 6일 "안 전 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했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그 전날인 5일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이같은 사실을 폭로해 세상에 충격을 안겼었다.

안 전 지사는 김씨의 폭로에 6일 충남도지사직에서 전격 사퇴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를 출당·제명 조치했다. 이날 경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곧바로 내사 착수했었다.

7일에는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수사팀이 구성되고 직접 수사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출신 연구원 A씨가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추가로 폭로했다. 검찰은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 압수수색했다.

더연 직원 A씨는 "2015~2017년 사이 4차례 성추행과 3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14일 검찰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더연은 안 전 지사의 주도로 설립된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다.

 

 

 

 

 

 

 

 

   

지난 23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오후 2시께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안 전 지사가 번호인을 통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심사를 취소했다.

이에 법원은 28일 오후로 영장실질심사 일을 변경했다. 당시 법원 관계자는 "서류심사를 배제한다는 것으로 구인영장도 새로 발부했다"며 "이 상태로 바로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는 적절하지 않아 심문기일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26일 첫번째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했던 안 전 지사는 이틀 만인 28일에는 입장을 바꿔 법원에 출석했다.

안 전 지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다"며 추가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이날 법원에서 진행된 안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쯤부터 1시간35분 동안 진행됐으며, 검찰과 변호인 측은 업무상 위력 행사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뉴시스는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지은 씨가 고소장에 적시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해 안 전 지사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안 전 지사가 막판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유력 대선주자로까지 발돋움했던 그의 30년 정치 인생은 수행비서 성폭력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미 불명예스럽게 막을 내리게 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구속영장에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의 성폭행 의혹 등은 포함되지 않아 검찰이 향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 전 지사는 향후 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력한 차기 여권 대선 주자에서 성폭행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게 됐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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