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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수, 폭행에 이어 이번에는 성폭행 혐의…덩달아 '폭력사범 삼진아웃제'에도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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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수, 폭행에 이어 이번에는 성폭행 혐의…덩달아 '폭력사범 삼진아웃제'에도 눈길
  • 김주희 기자
  • 승인 2018.04.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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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주희 기자] 1년 사이 무대보다 경찰서를 더 많은 찾은, Mnet '쇼미더머니'에 출연해 인지도를 쌓은 래퍼 정상수가 이번에는 성폭행 혐의에 휘말렸다.

정상수는 지난 1년 사이 모두 5번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난해 4월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술집에서 난동을 벌이던 중 경찰의 테이저건에 맞고 체포됐으며 지난해 7월 5일에는 서초구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7월 18일에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으며 지난 2월에는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행인들에게 고성과 위협 등 난동을 피워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3월에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인도에서 두 명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성폭행 혐의에 휘말린 정상수의 앞선 폭행 혐의에도 관심이 이어지며 '폭력사범 삼진아웃제'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는 3회 이상 폭력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로 2013년 6월 도입돼 시행 중이다. 집행유예를 포함해 최근 3년 간 2회 이상 폭력전과를 가진 사람이 세 번째 폭력범죄를 일으키는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3년 동안 벌금형 이상의 폭력전과가 2회 이상이거나 10년 동안 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고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모두 4회 이상 받은 폭력전과자가 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회부된다.

정상수가 성폭행 의혹으로 또 다시 구설수에 오른 가운데 대중들은 명확한 조사를 거쳐 진실을 밝힌 뒤 만약 정상수에게 죄가 있다면 더 이상 물의를 빚지 않도록 응당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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