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1:30 (목)
바스코도 씨잼 이어 대마초 흡연 혐의, 한 번쯤 호기심에 미국서 해볼까 했다가는
상태바
바스코도 씨잼 이어 대마초 흡연 혐의, 한 번쯤 호기심에 미국서 해볼까 했다가는
  • 김주희 기자
  • 승인 2018.05.29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김주희 기자] 바스코는 씨잼과 같은 공급책을 통해 대마초를 전달받아 2015년 5월부터 3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어 대중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Mnet ‘쇼미더머니’ 출신 래퍼 씨잼과 바스코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이 지금까지 대마초 흡연 등으로 적발한 이는 씨잼과 바스코를 포함해 8명이다. 특히 씨잼은 지난해 11월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엑스터시·MDMA)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래퍼 씨잼-바스코가 대마초를 피웠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출처=씨잼 SNS]

바스코-씨잼 래퍼들의 대마초 흡연 논란에 누리꾼들은 자연스레 대마초에 호기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는 대마초가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최대 인구 주인 캘리포니아가 ‘대마초 합법 공간’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서 대마초를 흡연해도 괜찮을까?

미국 최대 주 대마초 합법화 소식에 행여나 원정 흡입을 생각했다면 포기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은 국내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처벌받게 된다. 지난 1월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 판매가 허용됐다. 미국 최대 주 마리화나 합법화는 주민발의 64호가 2016년 말 통과돼 이뤄진 것이다.

랩퍼 바스코가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출처=바스코 SNS]

하지만 미국의 마리화나 합법화에도 국내 형법상 우리나라 국민은 캘리포니아에서 마약을 사용했더라도 국내에서 처벌받게 된다. 국내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결합한 형태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행한 범죄도 처벌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영주권자도 국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시민권자 한인을 포함해 외국국적 소유자는 국내에서 마리화나를 피우거나 소지, 유통시켰을 때만 처벌받는다. 이번에 바스코-씨잼은 국내에서 대마초를 구해 피우다가 적발됐다.

바스코-씨잼 대마초 흡연 논란이 경각심을 높여주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대마초 합법화에 ‘한 번쯤은 호기심에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이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