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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 신동빈 회장에 징역 14년·신격호 10년·서미경 7년 구형 (Q시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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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 신동빈 회장에 징역 14년·신격호 10년·서미경 7년 구형 (Q시사종합)
  • 홍영준 기자
  • 승인 2018.08.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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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홍영준 기자] 검찰이 롯데 신동빈 회장에 징역 14년을, 신격호 명예회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의 신동빈 회장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동빈 회장과 신격호 명예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이 롯데 신동빈 회장에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사진= 연합뉴스]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동빈 회장에 대해 이날 검찰은 징역 14년과 더불어 벌금 10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신격호 명예회장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 원을,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5억 원을 구형했다.

이밖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2000억 원, 추징금 32억 원, 그리고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200억 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초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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