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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초점] '익안대군 영정', 18년만에 제자리로... '훈민정음 해례본' 등 도난문화재 처벌과 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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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초점] '익안대군 영정', 18년만에 제자리로... '훈민정음 해례본' 등 도난문화재 처벌과 대처는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8.10.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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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18년 전 도난 당한 '익안대군 영정'(충남문화재자료 제329호)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익안대군 영정' 등 문화재가 국가의 역사와 정신을 상징하는 유물로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세계적으로 문화재 반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는 문화재 반환 관련 국제 규범을 제정하고, 국가에서는 정부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0일 충남 논산 전주이씨 종중 영정각에서 사라진 '익안대군 영정'(충남문화재자료 제329호)이 제자리를 찾았다. 200년 1월 도난당한 '익안대군 영정'은 절도범에 의해 일본으로 건너갔으나 최근 환수되어 한국으로 돌아왔다.

 

'익안대군 영정' [사진=문화재청 제공]

 

'문화재 세탁'을 목적으로 익안대군 영정을 일본에 유출한 절도범에 의해 자칫 문화재가 소실 될 뻔 하였으나, 불법반출 후 국내로 재반입되면서 문화재청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익안대군 영정' 반환식을 개최했다.

최근 대중의 관심 받고 있는 국보급 가치를 지닌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등 문화재의 환수 방안을 궁금해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문화재 도난 사고는 해외로 밀반출되거나 암시장에 흘러들어가는 까닭에 회수가 쉽지 않다. 특히 비지정 문화재의 경우 관리가 허술해 도난 사고가 늘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재 도난 및 불법 소유의 정황을 알게 됐다면 문화재청 등 관계당국에 연락을 취해 회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하는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문화재는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문화재의 감정가격을 추징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여기에 도난문화재의 경우 현행 민법에서 선의취득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문화재가 도난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박탈된다. 이는 국가의 문화재 환수를 위한 것으로 도난문화재를 발견했다면 이를 구입하기보단 신고를 통해 유관기관이 문화재를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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