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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이슈] 축구 국가대표, 아시안게임 병역면제 후 봉사활동 증빙서류 허위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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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이슈] 축구 국가대표, 아시안게임 병역면제 후 봉사활동 증빙서류 허위제출?
  • 민기홍 기자
  • 승인 2018.10.2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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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 병역면제를 받은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축구대표팀 A가 지난해 12월부터 모교 K고등학교 후배들을 대상으로 축구 기술 등을 가르쳤다"며 "증빙사진과 함께 총 196시간의 봉사활동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동메달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4주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다. 더불어 체육분야에서 34개월간 근무하며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 544시간을 이행해야 한다.

하태경 의원은 사진 검토 결과 “같은 날 찍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을 다른 날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제출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A가 봉사활동을 했다고 서류상 올린 12월 18일은 대설주의보가 내려 운동장이 하얗게 뒤덥덮인 날이었으나 A측이 첨부한 사진 배경은 녹색 잔디가 깔린 운동장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하태경 의원은 “국회를 상대로 한 허위자료 제출 사실이 밝혀지면 경고 처분과 동시에 하루 당 봉사활동 기간 5일이 늘어난다”며 “봉사활동으로 병역을 대체하고 있는 요원들의 경각심이 고취될 때까지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허위 증명서를 발급했다면 발급기관장인 해당 학교가 책임을 진다”며 “체육요원 본인도 경고장과 5일 복무연장의 처분을 받는다”고 답했다.

누리꾼(네티즌) 일부는 A가 "2018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했고 최근에도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명단에 포함된 선수"라며 "사진에 나온 학교가 그의 모교가 확실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편 여야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 특기자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폐지 포함 기존 제도 손질 필요성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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