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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무면허 음주 뺑소니 운전으로 검찰 송치...정휘는 불기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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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무면허 음주 뺑소니 운전으로 검찰 송치...정휘는 불기소 의견
  • 이남경 기자
  • 승인 2019.01.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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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남경 기자] '윤창호법 연예인 1호' 손승원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특히 손승원은 체포 당시, 동승자 정휘가 운전했다며 거짓 진술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배우 손승원은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배우 정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배우 손승원 [사진= 스포츠Q DB]

 

또한 손승원은 사고 당시 "정휘가 운전했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운전을 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던 정휘는 결국 사실대로 털어놨다. 목격자들도 "손승원이 운전석 쪽에서 내렸다"고 진술했다. 손승원은 음주 측정 후에 운전한 것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상대방 승용차를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지난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으로 무면허 상태였으나 이번 사고로 논란을 키웠다.

경찰은 동승자 정휘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승원이 대리운전을 부르겠다고 해서 정휘가 먼저 차에 타 기다리던 중 갑자기 손승원이 운전대를 잡은 점, 정휘가 완곡하게 손승원을 말린 점에 비춰볼 때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윤창호법'으로 수사를 받는 연예인은 손승원이 처음이다.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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