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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넛, 키디비 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피해자 인격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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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넛, 키디비 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피해자 인격권 훼손"
  • 이남경 기자
  • 승인 2019.01.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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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남경 기자] 블랙넛이 노래 가사와 공연을 통해 키디비를 성적 모욕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블랙넛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블랙넛이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블랙넛은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노래 가사에 끌어들였고 방식이 너무 저속해 인격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속한 성적 모욕을 하면서 특정 인물을 지칭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것도 아니다"라며 "힙합 장르의 특성을 감안해도 블랙넛의 행위는 모두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블랙넛은 지난 2017년 '투 리얼(Too Real)'이라는 자작곡에서 키디비를 언급하며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XX",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X봤지" 등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가삿말을 사용했고, 이후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 이름을 언급하며 퍼포먼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블랙넛은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블랙넛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블랙넛 변호인 측은 "판결서 내용에 대한 이유와 법리 등을 상세하게 검토한 다음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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