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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우수업체 '310억' 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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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우수업체 '310억' 융자사업
  • 민기홍 기자
  • 승인 2019.02.1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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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 14일부터 새달 4일까지 국내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융자사업을 시행한다.

융자규모는 310억 원. 이율은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올해 1분기 기준 2.07%다.

융자대상은 우수 스포츠산업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의 신규 설치자 또는 개보수를 희망하는 체육시설업,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등 스포츠서비스업체다.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우수 스포츠산업체를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체육시설업은 시설설치 및 개·보수 자금으로 20억 원에서 최대 85억 원까지(5~10년 상환조건) 지원한다. 운전자금은 1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5년 상환조건)다.

체육용구생산업체 및 스포츠서비스업체는 각각 설비자금 최대 10억 원(10년 상환조건), 연구개발자금은 최대 3억 원(5년 상환조건), 운전자금은 최대 2억 원(5년 상환조건)까지다.

단, 체육용구생산업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이어야 하며 하며 스포츠서비스업체는 경기업, 마케팅업, 정보업을 1년 이상 운영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접수기간 내 공단 홈페이지 스포츠산업융자 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요건은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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