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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인터뷰] 인터넷만 검색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박태환 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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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인터뷰] 인터넷만 검색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박태환 도핑'
  • 이세영 기자
  • 승인 2015.02.02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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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원 KADA 연구원 "홈페이지에 금지약물 정보 서비스, 자격정지 중징계 불가피"

[스포츠Q 이세영 기자] 스포츠는 정정당당한 승부를 전제로 한다. 자신의 노력이 아닌 다른 힘을 빌리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금지약물의 힘을 빌리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지난달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6)의 도핑 양성반응으로 한국 체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소속사 측은 “치료 과정에서 병원의 실수가 있었다”며 해명했고 검찰 조사를 받은 병원 측 역시 “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박태환이 근육 강화제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들어있는 네비도 주사를 맞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강동성심병원에서 열린 대한스포츠치의학회 동계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수영선수 박태환의 금지약물 복용 문제를 짚어보고 이를 예방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 금지약물을 복용한 박태환이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사진=스포츠Q DB]

◆ 박태환, 몰랐더라도 최대 자격정지 2년

네비도는 독일 B사가 제조한 동화작용제로서 대표적인 근육 강화제로 꼽힌다. WADA에서는 상시 금지약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와 체육계는 네비도가 금지약물인지 몰랐다는 의사의 말을 믿지 않는 분위기다.

자신이 맞은 주사에 금지약물이 포함된 것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 박태환 측의 주장이다. 무지로 인한 도핑에 해당되지만 이 역시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도핑은 선수에게 큰 책임을 부여한다. WADA는 본인이 모르고 복용했다 하더라도 자격 정지 등 징계를 내리고 있다.

이날 발표자로 나온 윤정원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연구원은 “어느 정도 징계가 감경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알고 복용했든, 모르고 복용했든 징계는 똑같이 받는다”고 말했다.

다만 자격정지 기간에서 최대 4년의 징계가 내려진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연구원은 “모든 법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최대 4년 자격정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박태환의 제재행위 발생 시점은 지난해이기 때문에 최대 2년의 자격정지 징계가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 KADA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한국도핑방지위원회 제공]

◆ 최악의 사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박태환 측의 주장대로 고의로 네비도 주사를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충분했기에 더욱 안타깝다. 박태환과 의사 가운데 누구라도 KADA 홈페이지에 있는 치료목적 사용면책과 금지약물 검색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윤정원 연구원은 “금지약물은 어떤 방법이든 주사를 놓기 전이나 약을 복용하기 전에 치료목적 사용면책을 신청해야 한다”며 “경기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는 KAD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중 선수가 다쳐서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상황을 제외하고 약물을 투여하는 것은 ‘선 승인 후 치료’ 법칙을 따라야 한다. 치료하면서 생각하는 건 늦다”고 강조했다.

현재 선수들에게 금지되는 약물은 최대 500가지가 넘기 때문에 선수 본인과 의료진이 일일이 기억하기 힘들다. 이에 KADA는 금지약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홈페이지에서 ‘네비도’를 검색하면 금지약물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윤 연구원은 “선수와 의료진이 네비도 주사에 대해 몰랐다고 하더라도 서너 번만 홈페이지를 클릭했다면 금지약물 여부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syl015@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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