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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물러나 재판에 전념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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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물러나 재판에 전념하심이?
  • 석경민 기자
  • 승인 2019.03.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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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석경민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속행된 가운데 일각에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사퇴론을 주장해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조용병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라응찬 전 회장의 조카손자 나 모 씨에 대한 청탁을 받고 부정 합격시킨 의혹도 불거졌다.

앞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유로 법정 구속된 터라 신한금융지주으로선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제11부는 재판부 변경에 따른 재판 갱신절차를 진행했다. 조용병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8인에 대한 공소사실 확인, 변호인과 피고인, 검찰의 의견 청취, 인정신문, 현재 공판까지 진행된 내용 종합 등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조용병 회장 측은 조 회장이 현직 신한금융지주의 회장임을 이유로 경우에 따라 재판에 불참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당장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던 다음 기일이 신한금융 주주총회 일정에 따라 새달 3일로 변경됐다.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조용병 회장 측이 원칙을 어긴 건 아닌 셈이다.

 

▲ 채용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용병 회장.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신한금융이 그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진다는 데 있다.

피고인은 형사재판에서 지연 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방어권을 보장받는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 때문일까. 조용병 회장 측은 경영일정을 이유로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는 형국이다. 지난해 9월 17일 공소 접수된 사건이 7개월째 표류 중이니 일부는 “조 회장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고까운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채용비리 의혹에 휩싸이자 2017년 11월 사퇴하고 재판에 ‘올인’했던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는 스탠스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조용병 회장이 물러나거나 잠시 쉬면서 하루라도 빨리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게 회사에 이롭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편 조용병 회장을 비롯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8명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지난 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제11부는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 모 씨와 이 모 씨의 보석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김 모 씨는 2013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이 모 씨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부정채용에 관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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