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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LG스마트폰+친부 연루 156억 탈세재판, 구광모 회장 발목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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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LG스마트폰+친부 연루 156억 탈세재판, 구광모 회장 발목 잡을까?
  • 석경민 기자
  • 승인 2019.04.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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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석경민 기자] ‘4세대’ LG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흘렀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승진 직후 남북정상회담 경제사절단 자격 평양 방문, 계열사 서브원 지분매각, 상속세 신고, 사업보고회 주재 등 큼지막한 건이 이어져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보냈다.

안 그래도 정신없는 구광모 회장. 처리해야 할 큼지막한 일이 두 건 더 있다. 친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연루된 156억 원 탈세재판을 매듭짓는 게 우선이다. 구광모 회장은 한국야구위원회(KBO) 전 총재이기도 했던 구본능 회장의 친아들인데 고(故) 구본무 회장의 양아들로 입적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회장과 구본길 희성전자 사장 등 LG그룹 오너일가 14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LG 재무관리팀 임원 2인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공판준비기일임에도 검찰과 LG그룹은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앞서 LG그룹 오너일가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LG그룹이 계열분리로 경영권을 유지하고 승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156억원을 탈루했다고 판단, 지난해 9월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약식기소가 부적절하다 보고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LG그룹은 이에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세금을 낮출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간 지분 거래를 숨겼다”는 검찰의 지적을 두고 “정상적인 주식매매를 두고 검찰이 무리한 논리를 펼친다”는 요지로 목소리를 높였다.

새달 15일부터 공판이 시작되는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정도 경영’을 표방하는 LG그룹은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국내 10대 그룹 총수 가운데 최연소인 1978년생 구광모 회장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미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다. 구본능 회장과 장녀 구연경 씨 등 오너 일가가 변호사로 2013년부터 (주)LG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린 서울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출신 노영보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에게 재판 변호를 맡긴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락 중이지만 접을 순 없는 ‘애물단지’ LG 스마트폰 살리기 역시 구 회장의 과제다.

 

▲ LG그룹. [사진=연합뉴스]

 

LG그룹은 전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침체 상황에서 스마트폰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며 “올해 안에 경기도 평택 스마트폰 생산라인을 LG 하이퐁 캠퍼스로 통합이전하고 평택 스마트폰 생산인력은 생활가전 생산공장으로 재배치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LG전자 모바일커뮤니케이션(MC) 사업본부는 16분기 연속 적자에 허덕이는 중이다. LG 스마트폰은 브랜드 전략 실패로 인지도가 극히 낮아 중고시장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스마트폰 사업 누적 적자만 3조 원에 육박한다.

애플과 삼성전자 2강 구도는커녕 샤오미와 화웨이 등 중국업체 따라잡기도 벅찬 게 LG전자 스마트폰의 처참한 현주소다. 업계 일각에선 “스마트폰 사업이 구광모 회장의 발목을 잡는다”며 “베트남으로의 이전이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하는 배경이다.

LG그룹이 인공지능(AI), 5G가 떠오른 시대에 다른 가전제품의 미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폰을 포기할 리는 없어 보인다. 구광모 회장의 통큰 결정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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